결재문서

도봉구 마을활력소 조성 지원 계획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1453 결재일자 2019.9.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관리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수환 양유창 박병성 임동국 09/02 황보연 협 조 도봉구 마을활력소 조성 지원 계획 2019. 9. 도 시 교 통 실 (주차계획과) 도봉구 마을활력소 조성 지원 계획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인 우리 마을 활력공간 조성추진을 위하여 도봉구 쌍문동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을 적극 지원하여 마을공동체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마을공동체 소통공간 및 자치구 마을공간들의 거점 조성(자치구별 3개소) 민간 소유 부동산 매입 또는 공유재산 리모델링 등을 통한 자치구 거점형 (500㎡ 수준), 마을공동체형(200㎡ 수준) 마을활력소 조성 추진 ※ 거점형 마을활력소 25개소 및 공동체형 마을활력소 50개소 ○ 2019년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지원계획(지역공동체 담당관-11920(‘18.11.6.)) ?? 추진경위 ○ 자치구형 마을활력소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市 지역공동체담당관) : ‘18. 1.16 ○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도봉구) : ‘18. 8.10 ○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 지원계획(市 지역공동체담당관) : ‘18.11. 6 ○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등 협의요청(도봉구 → 서울시) : ‘19. 7.17 ○ 마을활력소 조성 회의(주차계획과,지역공동체담당관,도봉구) : ‘19. 8.21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8 ~ 2021. 4.(준공) ○ 위 치 : 쌍문동 85-7번지 외 1필지(632.4㎡), 시유지(공영주차장) ○ 규 모 : 지상5층 필로티구조, 559㎡ ※1층:공영주차장/2층:공영·부설주차장/3~4층:마을자치사무실/5층:커뮤니티실 ○ 사 업 비 : 4,045백만원(시비1,600백만원, 구비2,445백만원) ○ 위치도 및 현황사진 마을활력소 ·부지면적253㎡ ·연면적559㎡ 공영주차장 ·면적422.8㎡ 위치도 현황사진 ?? 도봉구 요청사항 ○ 도봉구 쌍문동 85-7 공영주차장 부지에 마을활력소(영구시설물) 설치 ○ 영구시설물 무상사용 ※ 서울시 사업으로 자치구가 추진하며 설치 후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운영 및 이용 ?? 영구시설물 축조 검토 1. 영구시설물 설치 ○ 주차장 부지에 마을활력소(영구시설물) 설치 가능여부 : 가능 - 시유지에 공용건축물(청사,예술회관,시·도립학교,박물관,도서관 등) 건립 가능 ? 마을활력소의 경우 기존의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주민 복지증진 또는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에 해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이하 "공용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 "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조건 - 영구시설물을 시유지(쌍문동85-7번지/422.8㎡) 상부에 건립하되 해당부지에 대해 향후 서울시 계획 수립, 변경 시 건물철거 등 서울시 사업에 협조 - 영구시설물 설치 시 주차면수를 기존보다 확대 2. 사용료 면제 ○ 사용료 면제 : 가능(공유재산심의회 심의 필요) - 조례상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공유재산법 제24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추진절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통보 ? 의회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제출 ? 예산 교부 ? 시 → 도봉구 시 → 시의회 시 → 자치구 ??설치 동의조건 포함 ??상임위 축조동의안 제출 ??마을공동체담당관 사업예산 ??자치행정과 특별조정교부금 공유재산 심의회 ? 사업(공사)추진 ? 마을활력소 운영 시(자산관리과) 도봉구 도봉구 ??공사착공부터 3년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심의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등 반영 ??주민모임 및 공유, 교육, 각종사업 추진 등 ?? 향후일정 ○ 도봉구 마을활력소 지원계획 수립 : ’19. 9월 ○ 마을활력소 건축 기본설계(도봉구) : ’19. 9월 ○ 시의회 소관 상임위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제출 : ’19.10월 ○ 부지 사용허가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 : ’20. 1월 ○ 공영주차장 사용허가(공사착공 전) : ’20.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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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마을활력소 조성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11453 생산일자 2019-09-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수환 (02-2133-6877) 관리번호 D00000380495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