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위원 해촉 및 신규위원 위촉 계획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0136 결재일자 2019.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활성화사업팀장 도시활성화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인성분 한정무 윤호중 代백운석 08/30 강맹훈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조미숙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및 신규위원 위촉계획 2019. 8.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해촉 및 신규위원 위촉계획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중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촉되는 등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심의위원을 신규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관련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6조2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 중 9명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구성 설치목적: 시장정비사업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의 적정성 심의 운영현황: 14명(공무원 4, 외부위원 10) 임 기: 2년(연임가능) Ⅱ 문 제 점 당해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소속위원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촉(2019. 8월)됨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6조 규정에 의거 신규위원 위촉 필요 대다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3개 위원회에 기 중복 소속되어 있어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 위촉에 어려움이 많음. ※ 근거: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Ⅲ 조치 의견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수 조정: 14명 → 15명 ※ 공무원 4명, 외부위원 11명 (※ 도시계획위원 7명)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신규 위촉(2명) - 도시계획위원회 소속위원 중 추천 및 의사 확인 ※ 서울특별시의회[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2172호(2019. 8.29.)] 참조 - 3개 이상 위원회 중복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및 사양위원 제외(17명) 도시계획위원회 해촉위원 처리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촉된 외부위원 해촉(1명): Ⅳ 신규 위촉계획 신규 위촉 위원 성 명 나 이 현직 위 촉 만료일 비고 분 야 최초 위촉일 신규 신규 Ⅴ 행정사항 해촉위원 해촉 통지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 차기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회의(2019. 9월) 개최시 수여 붙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 위원 현황(2019. 8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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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위원 명단(2019.08) 해촉.위촉(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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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위원 해촉 및 신규위원 위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10136 생산일자 2019-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인성분 (02-2133-4644) 관리번호 D0000038038696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시장정비사업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