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세대 내 허브 단자 교체 비용 발생시 부담 책임자)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세대 내 허브 단자 교체 비용 발생시 부담 책임자)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300세대 미만의 승강기가 없고 중앙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 귀하께서 거주하는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집합건물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 외에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 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에는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의 정의(제2조)와 공용부분(제3조)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3.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안은 집합건물법과 건축물대장 평면도 등을 참고하여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분을 자체규약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인 인터넷 허브단자 교체원인이 공용부분에서 발생되었는지 전유부분에서 발생되었는지는 기술자의 판단과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제6조의2(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등을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고, 공용부분의 문제인 경우 관리단 부담, 전유부분일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부담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제6조의2(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의 하자여부 판정을 위한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유부분 :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으로서 외벽·다른 세대 등과의 경계벽 및 바닥의 안쪽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및 창호(외벽에 설치된 창호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개별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세대에 속하는 부속물을 포함하고, 배관 및 배선 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계량기가 설치된 배관·배선 : 전기, 가스, 난방 및 온수 등은 세대 계량기 전까지의 부분 나. 오수관·배수관·우수관 등 : Y자관 및 T자관 등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전까지의 부분 2. 공용부분 : 제1호 외의 부분으로서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다만, 건축물의 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을 말한다)와 건물 및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전유부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공용부분으로 본다. 집합건물 내 관리비 등 분쟁이 발생되어 양측이 조정의사가 있으신 경우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2133-7036)에 조정신청하셔서 심의·조정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김소희 주무관(☏02-2133-703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소희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8/30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63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02-2133-0748 / ksh054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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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세대 내 허브 단자 교체 비용 발생시 부담 책임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6305 생산일자 2019-08-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희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80417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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