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 1. 자치행정과-15084(2019. 7. 26.)호 및 17700(2019. 8. 30.)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자치회관과 농어촌마을 간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사업 지원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니,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19년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보조금 교부 나. 교부금액 : 다. 교부일자 : 2019. 8. 30.(금) 예정 라. 교부대상 : 25개 자치구, 110개 자치회관 마. 교부방법 : 자치구별 보조금 계좌 입금 바. 예산과목 : 행정국 자치행정과,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 교부조건 1) 보조금 집행 시 관련 규정 준수 철저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2) 목적 외 사용 금지 : 도농교류사업으로 선정된 농어촌과의 교류에 집행 붙임 1. 2019년 자치구별 보조금 교부내역 1부. 1부. 2. 2019년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선정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치행정과 주무관 고성봉 행정협력팀장 정지욱 자치행정과장 09/01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178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자치행정과 / 전화 2133-5816 /전송 2133-0776 / / 부분공개(7)
18576153
20210929070513
본청
자치행정과-17892
D000003804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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