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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선정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7668 결재일자 2019.8.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고성봉 정지욱 08/29 곽종빈 2019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선정계획 2019. 8. 2019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선정계획 자치회관과 농어촌체험·휴양마을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 ○「2019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추진계획」(자치행정과-15029,’19.7.25.) ?? 추진현황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개소 / 백만원) 구 분 누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1,012 185 71 93 117 135 150 146 115 신규 자매결연 562 185 65 59 68 45 50 50 40 기존 도농교류 450 - 6 34 49 90 100 96 75 사 업 비 638 - 107 93 100 90 90 90 68 ○ ’18년 교류현황 : 총 25개구 115개소(신규40, 기존75) 계 자매결연 체 결 직거래 장 터 농 촌 체 험 지역축제 방 문 농촌일손 돕 기 주민자치 워 크 숍 상호우호 교류 등 224회 (100%) 22회 (9.8%) 55회 (24.5%) 43회 (19.2%) 43회 (19.2%) 11회 (4.9%) 10회 (4.5%) 40회 (17.6%) ○ ’18년 교류실적 : 총 224회 계 5회 이상 4회 3회 2회 1회 미추진 115개소 8개소 7개소 18개소 22개소 54개소 6개소 Ⅱ 선정개요 ?? 사업개요 ○ 추진내용 : 자치회관과 농?어촌마을 간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사업 - 市 : 자치구 도농교류 신청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 자치구?동 : 자매결연, 직거래장터, 농어촌체험 등 다양한 도농교류사업 추진 ○ 선정건수 : 총 110건(신규사업 36건, 기존사업 74건) ※ ‘2019 도농교류사업 추진계획(’19.7.25.)‘에 의거 총 97건(신규 49, 기존 48) 선정 예정이었으나, 신규사업 신청건수(37건)가 계획보다 적어 선정건수 조정 ○ 사 업 비 : 총 64백만원 - 신규 사업 : 32백만원(사업별 900천원×36건) - 기존 사업 : 32백만원(사업별 400천원×74건+추가지원 1,800천원) ※ ’18년 적극추진 2개구() 각 900천원 추가 사업비 지원 ? 신규사업 1) 최근 3년간 시비를 지원받지 않은 자치회관 2) 최근 3년간 시비를 지원받은 자치회관의 도농교류 대상 마을이 변경된 경우 ? 기존사업 : 최근 3년 내 시비를 지원받아 동일한 마을과 도농교류를 추진한 경우 ?? 신청현황 : 총 133건(신규37, 기존96) 신청 (단위 : 천원 / 건) 구 분 선정예정건수 (A) 지원액 신청현황 초과신청 (B-A) 계 (B)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자체 선정마을 계 신규 도농교류 기존 도농교류 ○ 신규 사업 : 총 37건의 신청사업 중 36건 선정예정(△1건) ○ 기존 사업 : 총 96건의 신청사업 중 74건 선정예정(△22건) ?? 선정 절차 ○ 1차: 교류실적 순으로 자치구별 최대 6건 자체 선정 ○ 2차: 서면심사 - 기 간: ’19. 8. 27.(화) ~ 8. 29.(금) / 3일간 - 대 상: 우선순위 결정에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사업 - 방 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위원별로 심사표상의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및 사업간 우선순위 결정 ○ 최종 선정: 총 110건(신규사업 36건, 기존사업 74건) Ⅲ 세부 선정계획 ?? 1차 선정 : 총 106건 선정완료 ※ 신청사업별 선정내역 붙임1 참조 < 1차 선정기준 > ?? 총 6건 이하 신청한 자치구 사업 모두 선정(신규·기존사업 합산) - 단, ’18년 도농교류 미추진 자치구는 구별 최대 4건으로 제한 ※ ?? 총 6건 이상 신청한 자치구는 신규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기존 사업은 전년도 교류실적 및 농·어촌 체험마을 순으로 선정 - 실적이 동일한 경우 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 동일 자치회관 중복 지원 제한(자치회관 당 최대 1건 선정) ※ 중복신청 자치회관 : ’19년도 중복신청 자치회관 없음 ?? ’18년 교류대상 마을 임의변경 후 추진한 자치회관은 ’19년 지원 제외 ※ ’19년 신청 자치회관 중 제외대상 : ○ 신규 도농교류 사업 : 37건 신청, 35건 선정 - ’18년 미추진 자치구인 동작구 상도1동 및 사당2동을 제외한 신청사업 모두 선정 ⇒ 신규 신청사업 2건은 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1건 선정 ○ 기존 도농교류 사업 : 96건 신청, 71건 선정 - 자치구별 최대 6건 선정(신규·기존사업 합산) ※ ’18년 미추진 구(성동, 금천, 동작, 서초, 강남)는 최대 4건으로 제한 - 사업의 지속적·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치구별 전년도 교류실적 순으로 선정 - 실적이 동일한 경우 농·어촌 체험마을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동일한 경우 전문가 심사를 통해 사업 선정 ⇒ 기존 신청사업 7건을 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총 3건 선정 필요 ?? 2차 선정 : 심사위원회 심사(9건 중 4건 선정) ○ 심사기간 : ’19. 8. 27.(화)~8. 29.(목) ○ 심사위원 : 총 명()   - 민간전문가() : , ※ ○ 심사대상 : 사업 선정에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자치구 신청 사업 (단위 : 건) 연번 자치구 신청 1, 2차 선정(예정) 증감(예정) 계 신규 기존 계 신규 기존 계 신규 기존 1 2 3 4 ○ 심사방법 : 서면심사(정성평가 100%)   - 심사안건 및 관련 자료를 사전에 위원에게 배부하고, 각 위원별로 심사표상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간 우선순위 결정   - 위원 과반수 의결서 제출, 제출 위원들의 심사표의 순위를 집계하여 높은 순위대로 사업 선정 의결 < 심사기준 > ○ 소요예산 :   - 검토수당 :   - 예산과목 :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세부 안건 1. 신규 도농교류사업 자치구 순위 자치회관 대상마을 농어촌체험마을 지정여부 선정 여부 지정 자체선정           자치구 순위 자치회관 대상마을 교류 실적 농어촌체험마을 지정여부 선정 여부 지정 자체선정 2. 기존 도농교류사업 ?? 자치구별 사업 신청현황 및 선정 개수(예정) (단위 : 건 / 천원) 연번 자치구 신청 1차 선정 (정량 평가) 2차 선정 (서면 심사) 최종선정 (예정) 계 신규 기존 계 신규 기존 대상 선정 계 신규 기존 계 1 종로구 2 중구 3 용산구 4 성동구 5 광진구 6 동대문구 7 중랑구 8 성북구 9 강북구 10 도봉구 11 노원구 12 은평구 13 서대문구 14 마포구 15 양천구 16 강서구 17 구로구 18 금천구 19 영등포구 20 동작구 21 관악구 22 서초구 23 강남구 24 송파구 25 강동구 ?? 추진일정 ○ 도농교류사업 선정 서면심사 : ’19. 8. 27.~29. ○ 도농교류사업 지원 대상 통보 및 보조금 교부 : ’19. 8. 30.(금) ○ 도농교류사업 추진 : ’19. 9~12월 붙 임 1. 2019년 도농교류사업 신청현황 1부. 2. 2019년 도농교류사업 심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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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9 도농교류사업 신청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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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9 심사위원 심사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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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자치회관 도농교류사업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7668 생산일자 2019-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성봉 (2133-5816) 관리번호 D00000380335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회관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