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랜드 갱신2년도 -연간사용료 추가부과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7340 결재일자 2019.7.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박치순 신광현 유연호 07/15 심상원 협 조 - 서울랜드 갱신2년도 - 연간사용료 추가부과 계획 서울대공원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서울랜드 갱신 2차년도 - 연간사용료 추가 부과계획 서울랜드 갱신 2차년도 사용료를 2018.4.20.자 부과하였으나 사용료산출의 기준년도 적용 오류가 발견되어 추가(정정) 부과하고자 함. ?? 서울랜드 현황 ○ 개 장 : 1988.5.11. ○ 운영업체 : ㈜서울랜드 ○ 허가기간 : 2017.5.16.~2022.5.15.(5년) ○ 시설현황 - 사용부지 293,978.7㎡, 건물 114동, 공작물 980기 <세부현황>-면적감소(298,250㎡→293.978㎡, 인공섬,코끼리열차정비소 4,271.3㎡ 제외)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내역 투자비 (억원) 사용허가기간 비고 건물(동) 공작물(기) 계 293,978.7 114동 980기 603 1차 (’86년) 277,978.7 (282,250) 78동 687기 341 ’17.05.15~’22.5.15 유상 2차 (’90년) 16,000 21동 201기 73 3차 (’93년) 1차부지내 - 3기 16 4차 (’96년) “ 9동 6기 49 5차~10차 (’97~’03) “ 6동 83기 124 ※ ‘17.5.16부터 3차~10차시설 기부채납 완료되어 유상사용 처리 ?? 사용료 추가부과 계획 ? 기 납부사용료 : 4,581,348,650원 - 4,581,348,650원=4472,288,820원126,497,865,800원/123,486,561,200원 ※ 사용료산출 기준년도를 2016년을 적용해야 하나 착오로 2017년 적용 ? 정정부과 계획 - 부과대상 : 토지 234,807.7㎡, 건물 114동, 공작물 980기 - 재산가액 산정방법 ? 토지 : 개별공시지가 적용, 건물 및 공작물 : 감정평가로 산정 - 재산가액 결정 : 총126,497,865,800원 년도별 합계 토지 건물 및 공작물 비 고 2018년 126,497,865,800 110,829,234,400 15,668,631,400 ? 연간사용료 산정 산출식 연간사용료 산 출 식 비고 산출식 1 4,423,217,640 (4,121,000,000원×126,497,865,800원/117,854,862,000원) 산출식 2 4,602,774,390 (4,427,456,890원×126,497,865,800원/121,679,621,800원)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산출식 1, 2중 큰 금액으로 부과 ? 사용료 추가부과 금액 : 총 23,568,310원 - 본세 21,425,740원 + 부가세 2,142,570원 ※ 결정액(21,425,740원) = 기납부액(4,581,348,650원) - 재 산정액(4,602,774,390원) ?? 향후추진계획 ○ 2019.07.17 : 서울랜드 갱신 2차년도 사용료 추가부과 및 징수 - 납부기한 : 2019.7.19.(금)까지 붙 임 : 2018년 사용료 부과공문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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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랜드 갱신2년도 -연간사용료 추가부과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7340 생산일자 2019-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치순 (02-500-7240) 관리번호 D00000376811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