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랜드 갱신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문서번호 총무과-3913 결재일자 2018.4.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박치순 이행용 심상원 04/20 송천헌 협 조 주무관 최동엽 서울랜드 갱신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2018. 4월 서울대공원 (총 무 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랜드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서울랜드 2차년도 사용료 부과일이 도래하여 사용허가 대상 재산에 대한 가액을 파악하고 법률에 근거한 연간 사용료를 산정 후 사용료 부과 및 징수로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 서울랜드 현황 ○ 개 장 : 1988.5.11. ○ 운영업체 : ㈜서울랜드 ○ 허가기간 : 2017.5.16.~2022.5.15.(5년) ○ 시설현황 - 사용부지 293,978.7㎡, 건물 114동, 공작물 980기 <세부현황>-면적감소(298,250㎡→293.978㎡, 인공섬,코끼리열차정비소 4,271.3㎡ 제외)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내역 투자비 (억원) 사용허가기간 비고 건물(동) 공작물(기) 계 293,978.7 114동 980기 603 1차 (’86년) 277,978.7 (282,250) 78동 687기 341 ’17.05.15~’22.5.15 유상 2차 (’90년) 16,000 21동 201기 73 3차 (’93년) 1차부지내 - 3기 16 4차 (’96년) “ 9동 6기 49 5차~10차 (’97~’03) “ 6동 83기 124 ※ ‘17.5.16부터 철거조건 시설 기부채납 완료되어 유상사용 개시 ○ ‘17년 사용료 : ?? 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 추진배경 서울랜드 2차년도 사용료 부과시점이 도래하여 사용허가대상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연간 사용료를 결정하고자 함. 서울랜드 시설현황 ○ 그간의 추진경과 - 2018.01.22. : 서울랜드 부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요청(과천시) - 2018.03.09. : 서울랜드 시설물 감정평가 실시 - 2018.03.23. : 감정평가 결과서 접수 - 2018.04.18. : 사용료 4회 분납 신청 ○ 재산가액 평가대상 - 토 지 : 293,978.7㎡ 중 234,807.7㎡ ※ 사용면적 243㎡(예비변압기 168㎡, 지하 전선관로 75㎡) 추가 - 건 물 : 114동 (1차~10차시설) - 공 작 물 : 980기 (1차~10차시설) ※ 세부내역 별첨 참고 ○ 재산가액 산정방법 - 토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거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가액 산정 ※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가액 산정으로 감정평가비 약 5천만원 절감 - 건물 및 공작물 : 표준시가가 없어 감정평가에 의해 재산가액 산정 ○ 감정평가 결과 - 평가법인 : - 평가기간 : ‘18.3.9 ~ ’18.3.23 (14일) - 평가금액 : . ○ 재산가액 결정 : 총126,497,865,800원 년도별 합계 토지 (234,807.7㎡) 건물(114동) 및 공작물(980기) 비 고 2018년 ※ 토지 : 2018년 개별공시지가 산정금액인 472,000원 적용 ○ 사용료 산정?(부가세 별도, 전년대비 증가) 연간사용료 산 출 식 비고 ※ 산출식 : ○ 갱신 2차년도 사용료 부과 - 2018.04.18. : 사용료 4회 분할부과 신청으로 4회 분할부과 - 분할내역 (단위 : 원) 구분 납기일자 분납사용료 이 자 부가가치세 합 계 1회차 2회차 "92일분 추후계산" "추후계산" "추후계산" 3회차 "184일분 추후계산" "추후계산" "추후계산" 4회차 "276일분 추후계산" "추후계산" "추후계산" - 부과기간 : 2018.05.16. ~ 2019.05.15.(1년) - 부과방법 : 4회분할 납부로 분할내역에 따라 부과 징수 ※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은행연합회[COFIX]에서 매월 고시하는 이율 적용 ?? 향후추진계획 ○ 2018.04월 : 서울랜드 갱신 2차년도 1회차 분납 사용료 부과 ○ 2018.07월 : 서울랜드 갱신 2차년도 2회차 분납 사용료 부과 ○ 2018.10월 : 서울랜드 갱신 2차년도 3회차 분납 사용료 부과 ○ 2019.01월 : 서울랜드 갱신 2차년도 4회차 분납 사용료 부과 ※ 납부기한 : 부과일로부터 14일 이내 납부 붙 임 : 서울랜드 부지 및 시설물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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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랜드 갱신2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913 생산일자 2018-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치순 (02-500-7240) 관리번호 D00000334487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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