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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및 저공해조치 추진계획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5608 결재일자 2019.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정책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경주 하동준 황승일 구아미 04/12 황보연 협 조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추진계획 2019. 4. 기후환경본부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추진계획 녹색교통진흥지역내 배출가스 하위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거주자에 대하여는 저공해조치를 적극 지원하여 도심 대기질 개선 및 시민건강보호에 기여 1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서울시 초미세먼지 배출기여도는 자동차분야에서 2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감축관리가 필요 ※초미세먼지 배출기여도 : 난방?발전 39% , 자동차 25%, 비산먼지 22%, 건설기계 12%, 기타 2% ?? 관련 경위 ○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17.3. 국토교통부 고시) ○ ‘서울시민과의 약속’ 서울시 대기질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17.6)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 도심 녹색교통진흥지역 공해차량 운행제한 등 ○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18.8월) - 녹색교통 지원 인프라 확충, 대기환경을 고려한 차량운행제한 등 ?? 녹색교통진흥지역 개요 ○ 추진근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0조, 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7조 < 녹색교통진흥지역 > : 한양도성 내부 16.7㎢ ▷종로구(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 구(7개동):소공동,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광희동,을지로동 ○ 운행제한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부분 운행제한) ○ 거주자 등 지원 : 저공해조치 우선지원 및 폐차 보조금 상향 지원, 친환경차 보조금 추가 지원 등 2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시행(안) ?? ’19.12월 단속 시행, 시행후 일정기간 계도(계도기간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경고) ?? 미세먼지가 악화되는 시즌부터 단속후 과태료 부과 ⇒ 공청회 등을 거쳐 계도기간, 과태료금액, 부과시기 등 최종 확정 ?? 운행제한 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 5등급 차량 등록현황 : 전국 245만대(수도권 80만대, 서울 23만대) ○ 단속제외 :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시 단속제외 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 긴급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생업활동용, 국가 공용특수목적, 저공해조치차량 등 ?? 녹색교통진흥지역 공해차량 운행제한 관련 전문가 자문(’18.11. ’19.3) - 운행제한 대상은 5등급 차량, 부분 운행제한 시행 후 확대 적용 - 일정 계도기간 및 단속유예 필요, 타 운행제한 등 고려시 과태료 50만원은 과함 ?? 운행제한 시행 ○ 시행시기 : 2019.12월 (예정) ※ 사전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는 즉시 시행 ○ 제한시간 : 06시~22시(부분 운행제한) - 국내 첫 도입되는 제도이고 청계천, 남대문?동대문 시장 등 지역내 화물?물류 차량의 진출입 수요 및 지방 방문차량 등 고려 ※ 시간제 운행제한 도입?시행후 장기적으로 전일 운행제한으로 확대 ○ 단속?과태료 부과 - 단속방법 : CCTV 활용 자동 단속, 차량?도보단속반 운영 - 계도기간 : 단속은 하되, 과태료 부과없이 단속사실 통보(4개월 내외) - 과태료 부과 :1일 1회, 25만원(50만원에서 1/2 범위 감액) ?타 운행제한과 중복 위반시 타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법 30조③항) ※ 운행제한 제도별 제한대상 및 시간, 과태료 부과금액 구 분 상시 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 수도권 운행제한(LEZ) 녹색교통진흥지역 제한시간 24시간 06시~17시 06시~21시 대 상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수도권 2.5톤 이상 5등급 경유차) 5등급 차량 5등급 차량 과 태 료 20만원(총 부과액 200만원 이내) 25만원 10만원 3 거주자 등 지원계획 <추진방향> ??(거주자)저공해화 우선지원 및 조기폐차 보조금을 중고차 시세로 현실화 ⇒ 단속 시행전 모든 거주자 차량의 저공해화 조치 완료 독려 ※제도 시행후 전입자는 동주민센터 협조로 전입신고시 안내, 개별안내 시행 ??(서울시)계도 및 저공해 사업 확대 지원 ⇒ ’19년 저공해사업 국비 등 추경(45천대 → 70천대), ’23년까지 저공해조치 완료 ?? 지원대상 ○ 대 상 자 - 사용본거지 주소가 녹색교통진흥지역(15개 행정동) 등록 거주자(법인 사업자 포함) - 녹색교통진흥지역 외 서울시 등록 기초생활수급자 및 영세사업자 ○ 지원규모 : 5등급 차량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3,922대(’19.1월 현재) - 경유차 3,328대, 휘발유차 594대 (※5등급 차량대수 : 총 4,662대) ○ 기 준 일 : 지원대상 공고일(별도 공고예정) ?? 거주자 등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 ① 거주자 경유차 ⇒ 조기폐차, DPF 부착 : 3,328대 ○(조기폐차) 총중량 3.5톤 미만 보조금을 중고차 시세로 상한액 현실화 지원 - 기존 보조금에 추가하여 300만원 범위내에서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가액의 차액 추가 지원(추경예산에 반영·조치) : 상한액 165만원 ⇒ 300만원 - ‘19년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기 지급한 경우 신청을 받아 차액을 소급 지원 ?보조금 지급기준 :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2년 연속 등록 및 본인 소유 6개월 이상 <※ ’05년 이전 경유 중고차 시세> 현 대 기 아 쌍 용 싼타페(CM) 스타렉스 투싼 350~500만원 250~400만원 200~300만원 그랜드카니발 쏘렌토 스포티지 350~550만원 200~300만원 200~300만원 렉스턴 액티언 코란도 200~450만원 250~500만원 150~300만원 ※ DPF 우선 지원 ○ 총중량 2.5톤 이상 저감장치 부착 희망 차량은 우선 지원 - 기존 저공해사업 예산을 활용하고, ‘19년 추경예산 집행시 우선 반영 ○(지원기간) :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은 ’20.6월까지 한시 지원 -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안내문 발송(‘19.4월~), 기존 저공해 예산지원 우선 할당 및 자치구 함께 개별 안내하여 신청 독려 ○ 거주자(법인?사업자 포함)가 저공해 조치 신청시 조치 기간동안 단속 유예 - 자동차 등록원부상 녹색교통진흥지역이 아닌 경우 포함, 최장 ’20.6월까지 유예 ※ 기존 수도권 운행제한(LEZ) 관련하여 저공해조치 유예 거주자 차량 : 약 300대 ?저공해조치 유예기간 동안 녹색교통진흥지역 단속 유예(최장 ‘20.6월한) ② 거주자에 친환경차량 지원사업 우선 배정 ○ 전기차(승용 및 화물) 보조금 추가지원 및 우선 지원 - 거주자가 5등급 차량 폐차후 전기차 구입시 추가 지원 : 100만원/대 ○ 경유차량을 폐차후 LPG차로 전환시 우선 할당 지원 : 전체 지원물량의 10% ※지원금액 : LPG어린이통학차량 500만원, LPG차 400만원(구입보조금)+폐차보조금(최대 165만원) ○ 이륜차를 전기 이륜차 전환시 추가 보조금 지원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 후 전기이륜차로 전환시 20만원 추가 지원 ③ 기타 휘발유차량, 미개발차량, 영세사업자 등 지원 ○(휘발유차량) 5등급 휘발유?가스 차량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지원(’19. 하반기) ○(장치 미개발차량) 일정기간 단속 유예(’20.6월한) : 전국 차량 ※ 수도권 운행제한(LEZ) : 장치 미개발차량은 매년 저공해조치 유예 신청을 받아 단속 유예 ○(서울시 거주 영세사업자 등) - 기초생활수급자, 영세사업자 등이 저공해조치시 조치기간동안 단속유예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 DPF부착비용 전액지원, 폐차보조금 상향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2019, 환경부) -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 등) 중 영업차량의 경우는 현황파악후 지원 검토 ?? 운행제한지역내 대체교통수단 확대를 통한 시민편의 제고(도시교통실) ① 공유차 전용 주차장 설치?운영 확대하여 거주자 이용 편의성 제고 - 녹색교통진흥지역 경계 내외에 나눔카 전용주차장 설치 확대, 나눔카에 전기차 우선 배치 - 거주민 대상 나눔카 요금 할인, 노상?주거지 주변 생활권 주차장 대폭 확대 ②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공공자전거 등 확대 운영 - 도심 순환형 노선버스 도입?운영,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절구간 연계 확충 (통일로, 남대문로, 세종대로 등) - 가로변 정류소 이용환경 개선, 환승주차장 확충 등 - 공공자전거(따릉이) 확대 설치, 녹색교통진흥지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등 ?? ‘23년까지 서울시 등록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완료 ○ 서울시 5등급 차량(228천대) 중 ’19년 7만대(4.5만대+2.5만대) 우선조치 완료 - 수량확대 : 조기폐차 1만대, 저감장치 부착 1.5만대, LPG화물차 전환 1백대 추가 지원 - 금액상향 : 조기폐차 확대를 위해 보조금 상한액 상향 건의(165만원 → 300만원) ※년도별 저공해조치 계획 (단위: 천대, 억원) 구분 합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지원물량 228 70 40 40 40 38 소요예산 5,655 1,985 928 928 928 886 4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홍보 추진 ??유관부서, 자치구와 함께 「녹색교통진흥지역 대시민 홍보 TF」활동 참여 ??가용수단을 활용하여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 조치 참여방법 홍보 ??「녹색교통진흥지역 대시민 홍보 TF」구성 등 상시 안내 ○ 부서별 역할 분담(총괄, 교통, 지원 기구)하여 운행제한 및 저공해 조치 홍보활동 협력 추진 - 시 : 기후환경본부(차량공해저감과), 도시교통실(교통정책과) - 자치구 : 종로, 중구(교통?환경부서, 자치행정과, 행정동 등) ○ 기존 임시 운영중인 ‘운행제한 콜센터’ 상설화 및 현장 도보 안내 - 저공해 조치방법 등 안내, 신청?접수 등 상담 및 홍보 ※ 공공근로 활용하여 녹색교통진흥지역내에서 도보로 계도 및 홍보활동 추진 ○ 동주민센터를 통해 제도시행 이후 15개동 전입자 대상 저공해조치 안내 - 15개 동주민센터에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안내 홍보물 비치 - 전입 신고시 5등급 차량 소유여부 확인, 저공해조치 신청토록 유도 ?? 운행제한 시행전 공청회 및 주민 설명회 개최, 안내문 발송 ○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교통정책과) - 의견 수렴하여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세부내용 확정 ○ 녹색교통진흥지역내 주민 대상 ‘찾아가는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설명회’(시?구 합동) - 동별, 시장 상인회 등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참여방법 등 안내, 신청?접수 구별, 동별 T/F 구성 ⇒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 동주민센터를 협조안내?관리 (등기우편으로 동별 일정 통보) (저공해조치 신청서 접수 병행) (저공해 사업안내 및 신청서 접수 협조) ○ 5등급 차량 대상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안내문 배포 지역내 5등급 차량 (차량공해저감과)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안내문 및 홍보물 발송 ?운행제한 발표후 세부내용, 지원사항 등 등기우편 발송 서울시 5등급 차량 (교통정책과, 자치구)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안내문 약 23만부 발송 ?자치구 소식지 등 활용 운행제한 안내홍보 추진 지방 5등급 차량 (차량공해저감과) ?환경부 및 각 지자체에 운행제한 사항 안내 및 홍보 요청 ?시도지사협의회 등에 안건 상정?홍보 ?? 다양한 매체수단 활용한 홍보 지속 추진 ○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 5등급 차량 확인방법 및 운행제한 안내 - 자동차세(세무과), 환경개선부담금(환경정책과) ○ 다양한 교통정보수단을 활용한 녹색교통진흥지역 안내 및 단속경고 표출 - T맵, 카카오맵 등과 연계, 녹색교통진흥지역 진입시 운행제한 단속경고 ○ 교통방송, 도로전광표지판(VMS), 버스?지하철 전광판 홍보 지속 추진 ○ 홈페이지, SNS 등 활용한 홍보 추진 - 홈페이지를 통해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안내, 저공해 조치 신청방법 등 종합정보 제공 - 내 손안에 서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적극 활용 5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안) : 총 2,996백만원 ○거주자 등 저공해조치 추가 지원 : 총 2,696백만원 -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 이외 추가 보조금은 추경예산 확보하여 지원 ?경유차 조기폐차 : 135만원 × 3,328대 × 60% = 2,696백만원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중 약 60%가 조기폐차를 신청한 것으로 가정 ○영세사업자 등 현황조사후 추가 소요예산 예산반영 검토 ○ 순회 설명회, 콜센터 운영 등 홍보활동 : 300백만원 -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안내?홍보 활동은 추경예산 확보하여 추진 ?녹색교통진흥지역 순회설명회(15회), 관련 홍보물 제작 등 : 100백만원 ?하반기 운행제한 콜센터 운영(5개월) : 운영비, 임대료 등 100백만원 ?운행제한 리플릿 및 저공해조치 소책자 제작?배포 : 100백만원 ?? 법령 및 조례개정 추진 ○ 과태료 수준 조정 검토 (도시교통실) -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50만원, 1/2 가감 가능)를 수도권 공해차량제한지역(LEZ) 운행제한 과태료 수준(20만원 수준)으로 조정 (교통정책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제48조 ①항 별표 개정 검토 ○ 녹색교통진흥지역에 대하여 수도권 LEZ 운행제한이 적용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 개정 추진 (기후환경본부) - 서울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에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자동차 운행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LEZ 운행제한 미적용 규정 추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제30조(자동차 운행의 제한) ①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은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등급 휘발유?가스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 (기후환경본부) - 조기폐차 권고 대상을 ‘경유 차량’에서 ‘5등급 차량’으로 변경하여 5등급 휘발유 ?가스 차량도 포함되도록 조례 제16조 개정 ?? 주요 추진일정 ○ 운행제한 및 저공해 조치계획, 시행 및 협의 : ’19.4월 ○「녹색교통진흥지역 대시민 홍보 TF」구성 : ’19.4월 ○ 운행제한지역내 거주자 대상 홍보물 발송 : 발표일 전?후 -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안내문, 운행제한 관련 등기우편 발송 ○ 찾아가는 저공해조치 순회 설명회 개최 및 신청서 접수 : ’19.5월말~ ○ 서울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 : ‘19.5월~ ○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계도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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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및 저공해조치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5608 생산일자 2019-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4410) 관리번호 D0000036018618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운행차공해저감관리 > 친환경등급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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