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 목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 1. 공공개발센터-7728(`18. 8. 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9.1.18.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조례 개정요청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중 유휴부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에 대한 면적 규정(조례 제16조 제4항 신설) ○ 신설 조항 : 영 제43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를 말한다. <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 제16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 ③ (생략) ④ 영 제43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를 말한다. (신설) 붙임 1. 관련 방침서 1부. 2.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공공개발센터장 전문관 진철웅 개발정책팀장 오승민 공공개발센터장 08/24 이상면 협조자 시행 공공개발센터-77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8364 /전송 02-2133-0737 / / 부분공개(5)
18575422
20210929070701
본청
공공개발센터-7753
D000003430529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