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도시계획과장 (경유) 제 목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 1. 공공개발센터-7728(`18. 8. 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9.1.18.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조례 개정요청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중 유휴부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에 대한 면적 규정(조례 제16조 제4항 신설) ○ 신설 조항 : 영 제43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를 말한다. <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 제16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 ③ (생략) ④ 영 제43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를 말한다. (신설) 붙임 1. 관련 방침서 1부. 2.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공공개발센터장 전문관 진철웅 개발정책팀장 오승민 공공개발센터장 08/24 이상면 협조자 시행 공공개발센터-77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8364 /전송 02-2133-073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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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협상대상지 확대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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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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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계획조례 개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문서번호 공공개발센터-7753 생산일자 2018-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진철웅 (02-2133-8364) 관리번호 D000003430529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공공도시설계 > 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