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간협력을 통한 주민개방 체육시설 확충(직장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1. 체육진흥과-8443(2019.08.08.).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에 의거 민간협력을 통한 주민개방 체육시설 확충(직장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관련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민간협력을 통한 주민개방 체육시설 확충(직장체육시설 개방지원) 나. 교부금액 : 금199,860,000원(금일억구천구백팔십육만원) 다.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9년 예산액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누계 교부후잔액 민간협력을 통한 주민개방 체육시설 확충 - 노원구청 :100,000천원 - 종로구청 : 99,860천원 300,000 0 199,860 199,860 100,140 라.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입금 마. 교부조건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교부결정), 제27조(용도외 사용 금지 등), 제29조(실적보고) 바.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시민생활체육 진흥발전, 생활체육인프라 확충, 민간협력을 통한 주민개방 체육시설 확충,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편성부서 : 관광 체육국 체육진흥과) 붙임 : 1. 직장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선정결과 공문 1부. 2. 보조금 교부 조건 1부. 3. 교부청구서 각 1부. 끝. 생활체육전문관 오기자 생활체육시설팀장 주재영 체육진흥과장 08/30 조성호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90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 청사 / 전화 02)2133-2742 /전송 02)2133-1411 / okija@seoul.go.kr / 부분공개(7)
18572615
20210929070857
본청
체육진흥과-9075
D0000038037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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