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재결신청서류 공고 및 열람 의뢰[도덕소공원 조성사업] 1. 관악구 건설관리과-20568(‘19.8.09.)호로 접수된 재결신청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시행하는 도덕소공원 조성사업 시행지구에 저촉ㆍ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재결신청서가 접수되어 송부하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열람)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제2항 규정에 따라 따로붙임 재결신청서와 관계서류의 사본 등 재결신청 내용을 지체없이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15일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위 공고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열람기간내에 관악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반드시 명기하여 서면으로 통지(등기우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열람기간이 끝난 후에는 지체없이 공고문 사본, 접수된 의견서 정본 및 소유자 의견에 대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리에 필요한 관련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문서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재결신청서 등 관련 서류일체 1부(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봉주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8/30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603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68message@seoul.go.kr / 부분공개(3 6)
18571187
20210929070857
본청
토지관리과-16033
D00000380398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