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결신청서류 열람계획[도덕소공원 조성사업] 1. 관악구 건설관리과-20568(‘19.8.09.)호로 접수된 재결신청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시행하는 도덕소공원 조성사업 시행지구에 저촉?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서 내용을 검토한 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므로,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사업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악구청장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붙임 재결신청공문 및 재결신청 접수에 따른 사전 검토서 각 1부. 끝. 주무관 이봉주 수용재결팀장 박은주 토지관리과장 08/30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60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68message@seoul.go.kr / 부분공개(3,6)
18571174
20210929070857
본청
토지관리과-16032
D0000038039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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