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086 결재일자 2019.8.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영은 손선희 08/30 조경익 ’19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신규 운영사업자 2차 선정 재공모 계획 2019. 9.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19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신규 운영사업자 2차 선정 재공모 계획 탈시설 중증발달장애인들의 거주 지원을 위한 자립생활주택을 내실 있게 운영할 사업자를 재공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 훈련) 및 제53조(자립생활 지원) ○ 2018년 하반기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주택 계약완료 보고(’18.11.5.) ○ 2018년 하반기 추가선정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계약완료 보고(’19.1.24.) ○ 2019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계획(’19.4.18.) ○ 2019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2차 선정 계획(’19.8.13.) □ 추진 방향 ○ 운영사업자 공개모집을 통한 투명성 제고 ○ 발달 장애인 이해도가 높은 운영사업자 우선 선정하여 사업 추진 효율화 도모 2 추진 계획 □ 재공모 계획 ○ 공모 대상 : ○ 재공모 사유 : 기공모 기간동안 대상주택에 신청기관 없음 ○ 사업비 지원 내용 - 다형 운영비 : 개소당 63,000천원/년 이내(운영비, 인건비, 야간 등 추가 인건비) ※ ’19년도 유형별 운영비(연) / 12개월 × 실제운영 개월 수(3개월) - 비품 구입 및 편의시설 설치비 : 개소 당 8,000천원 이내(최초 1회) ○ 자격 기준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있고 상근 직원이 5인 이상 ?장애인복지사업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법인 산하 부설기관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1년 이상 운영 경험이 있는 등록된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등록단체)(민간단체 등록증 발급일 기준) ?(우대) 주택운영 효율화를 위한 주택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 자치구 운영사업자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의견 반영 사항 <제외대상>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협약해지 사유 중 최소충족 기준 미달로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 ▷ 자치구 단위로 등록된 지부나 지회, 주사무실과 상근 직원이 없는 법인(단체) ○ 공모 방법 : 서울시홈페이지 및 자치구 ○ 선정 기준 : 서울시복지재단 선정심사위원회 기준에 따름 ※ 현장조사 미실시 : 당해연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신규운영사업자 공모사업에 참가하여 이미 현장조사를 실시한 경우 ○ 추진 절차 공모 계획 통보 → 모집 공고 → 사업신청서 접수 (시→ 구, 복지재단) (시) (운영사업자→구) → 자치구 검토 및 신청서류 제출 → 사업신청서 송부 및 사업자선정 심사의뢰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시) (구→시→복지재단) (시, 복지재단) → 선정 심사 (신청서류 및 현장실사보고서, 운영사업자 면접 등) → 최종 심사결과 통보 → 협약 체결 (복지재단) (복지재단→시→구→운영사업자) (구→ ? 운영사업자) □ 추진일정 (※일정변경 가능) 3 행 정 사 항 □ 자치구 ○ 관내 법인 및 단체에 적극 홍보 ○ 사업 신청서류 검토 후 적격여부 판단하여 장애인복지정책과에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류 각1부, 신청 운영사업자 지도점검결과(3년분) □ 서울시복지재단 ○ 운영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 사전 준비 철저 붙임 1.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공모문(안) 1부. 2. 운영사업자 선정대상 주택 현황 1부. 3. 신규 운영사업자 유형별 신청서 1부. 4.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 심사지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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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086
D000003804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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