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209 결재일자 2019.4.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영은 손선희 04/19 기봉호 ’19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신규 운영사업자 1차 공모 계획 2019. 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19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신규 운영사업자 1차 공모 계획 탈시설 중증발달장애인들의 거주 지원을 위한 자립생활주택을 내실 있게 운영할 사업자를 공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 훈련) 및 제53조(자립생활 지원) ○ 2018년 하반기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주택 계약완료 보고(’18.11.5.) ○ 2018년 하반기 추가선정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계약완료 보고(’19.1.24.) ○ 2019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계획(’19.4.18.) □ 추진 방향 ○ 운영사업자 공개모집을 통한 투명성 제고 ○ 발달 장애인 이해도가 높은 운영사업자 우선 선정하여 사업 추진 효율화 도모 2 추진 계획 □ 신규 공모 계획 ○ 공모 대상 : 자립생활주택 가형 1개소, 다형 4개소(공공임대주택) ○ 사업비 지원 내용 - 가형 운영비 : 개소당 42,146천원/년 이내(운영비, 인건비) - 다형 운영비 : 개소당 63,000천원/년 이내(운영비, 인건비, 야간 등 추가 인건비) - 비품 구입 및 편의시설 설치비 : 개소 당 8,000천원 이내(최초 1회) ○ 자격 기준 -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있고 상근 직원이 5인 이상 ?장애인복지사업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법인 산하 부설기관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1년 이상 운영 경험이 있는 등록된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등록단체)(민간단체 등록증 발급일 기준) ?(우대) 주택운영 효율화를 위한 주택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 자치구 운영사업자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의견 반영 사항 <제외대상> ▷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협약해지 사유 중 최소충족 기준 미달로 부적격 처리되는 경우 ▷ 자치구 단위로 등록된 지부나 지회, 주사무실과 상근 직원이 없는 법인(단체) ○ 공모 방법 : 서울시홈페이지 및 자치구 ○ 선정 기준 : 서울시복지재단 선정심사위원회 기준에 따름 ○ 추진 절차 공모 계획 통보 → 모집 공고 → 사업신청서 접수 (시→ 구, 복지재단) (시) (운영사업자→구) → 자치구 검토 및 신청서류 제출 → 사업신청서 송부 및 사업자선정 심사의뢰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시) (구→시→복지재단) (시, 복지재단) → 선정 심사 (신청서류 및 현장실사보고서, 운영사업자 면접 등) → 최종 심사결과 통보 → 협약 체결 (복지재단) (복지재단→시→구→운영사업자) (구→ ? 운영사업자) □ 추진일정 (※일정변경 가능) ○ 운영사업자 모집 공고(시) : ’19. 4. 22.(월) ○ 운영사업자 신청서 접수(자치구) : ’19. 5. 7.(화) ~ 5. 9.(목) ○ 사업신청서 검토 및 송부(자치구→시) : ’19. 5. 13.(월) ○ 운영사업자 선정 심사의뢰(시→복지재단) : ’19. 5. 14(화) ○ 운영사업자 선정 심사(복지재단) : ’19. 6. 5.(수) ○ 운영사업자 심사 결과 통보(복지재단 → 시 → 자치구 → 운영사업자) : ’19. 6. 7.(금) ○ 운영사업자와 협약 체결(자치구↔운영사업자) : ’19. 6. 14.(금) 3 행 정 사 항 □ 자치구 ○ 관내 법인 및 단체에 적극 홍보 ○ 사업 신청서류 검토 후 기일엄수하여 장애인복지정책과에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류 각1부, 신청 운영사업자 지도점검결과(3년분) □ 서울시복지재단 ○ 운영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 사전 준비 철저 붙 임 1.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공모문(안) 1부. 2. 운영사업자 선정대상 주택 현황 1부. 3. 신규 운영사업자 유형별 신청서 1부. 4.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 심사지표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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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8209
D000003606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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