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 (경유) 제목 서식민원(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요청) 1. 귀 올바른광고문화국민운동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ODA-2019-035(2019.8.26.)호에 의거‘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요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내용 ○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나. 회신내용 ○ 해당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해 용산구청 및 중구청에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 등을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우리시에 통보하라는 공문을 시행(2019.8.29.)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주신 귀 본부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경환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8/30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108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1444 / hkh5006@seoul.go.kr / 부분공개(6)
18568885
2021092907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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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10871
D0000038039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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