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협조민원)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협조민원) [협조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교통정책 발전에 관심을 갖고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제안해주신 내용 중 신호등 개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좌회전 신호등을 따로 구성하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님께서 제안해주신 것처럼 2011년에 좌회전 전용 신호등으로 3색 화살표 신호등을 광화문 삼거리 등 일부지역에 시범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범운영 결과 운전자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민원과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의 원상복구 요청 공문에 의거 좌회전 전용 신호등(3색 화살표 신호등)은 앞으로 신규설치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제안해주신 황색시간 연장 역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색신호시간의 산출은 교차로의 길이에 따라서 정해져 있으며, 최대 5초로 정해져 있고, 이 이상은 교차로의 모든 신호를 적색으로 하는 형태로 신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색시간이 5초 이상이 되면 차량이 가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딜레마 시간대역이 높아져서 안전사고나 차량의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1~2초 정도 황색시간을 늘리는 경우는 이런 딜레만 신호시간이 늘어나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차량신호등의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것은 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규제심의 결과(2004년) 운전자의 예측출발 및 시간 내에 지나가려는 심리가 가중되고, 운전자가 멀리서부터 신호기 외에 잔여시간표시기를 판독함에 따른 사고위험성이 크다는 점으로 부결되어 운전자의 과속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차량신호등의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방안으로 카드 태그기를 도입하고, 카드 태그 시 보행시간이 연장되어 교통약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카드 태그기의 도입은 신호지주에 부착되어 운영해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교통안전시설물에 해당 되는지에 대한 경찰청의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카드를 소지하지 않거나 두고 나왔을 시 보행시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행자신호 시간 계획은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보행속도 1m/s를 적용하되, 어린이 및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신호 운영 시에는 0.8m/s의 보행속도를 적용하여 교통약자를 배려한 보행신호 시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신호 시간을 임의로 연장할 경우 차량신호등이 서로 연동 운영되고 있어 연동을 깨뜨릴 우려가 있고, 교차로에서는 신호시간 전체가 늘어나서 차량 정체의 우려가 있습니다. 카드와 같은 조건 사항 없이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행신호 시간 배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서울시 교통흐름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행복과 안녕을 기원하겠습니다. 주무관 윤영진 신호시설팀장 임종수 교통운영과장 08/29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19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전화 02-2133-2484 /전송 02-2133-1053 / yyj122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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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협조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989 생산일자 2019-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진 (02-2133-2484) 관리번호 D000003803488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신호관리및운영 > 교통신호기설치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