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대진여객 주식회사 대표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대진여객 상세배차 변경) 인가 통보 우리시 운수업체 대진여객 3개 노선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상세배차 변경을 인가하니, 운수회사는 운행관리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노선: 대진여객 3개 노선(1020, 1113, 1116) 나. 변경사유: 배차간격 변경에 따른 상세배차 변경 다. 변경내역: 붙임 참조 라. 상세배차 적용일: 2019.9.2.(월) 첫차부터 마. 행정사항: e-busnet 등록 및 배차관리 철저 붙임 상세배차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진 노선팀장 김형도 버스정책과장 08/29 지우선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66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버스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84 /전송 02-2133-104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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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7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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