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주유취급소 조치명령서 1. 귀하께서 관리(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에 대한 『주유취급소 소방검사』 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과 같이 조치명령을 통지하오니, 2019년 9월 16일한 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제조소등 구 분 시정명령내용 조치사항 관계법령의 규정 주유취급소 -주유기 긴급정지버튼 표시 부착 -주유기(고정급유설비) 직원외 사용 금지 게시판 부착 -비상방송장비 수리 정비요함 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2.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위험물안전관리법」제12조제3호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제36조제5호에 따라 불이익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조치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끝. 【위 시정보완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문의사항】 ☞ 강동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02-6981-7691, FAX 02-471-2175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 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알림,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조리 신고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 ~ 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이현숙 위험물안전팀장 엄재화 예방과장 08/29 代김보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15449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91 /전송 02-471-2175 / neotyp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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