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직·촉탁직 시간외근무수당 운영 및 관리 철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직·촉탁직 시간외근무수당 운영 및 관리 철저 1. 인사과-5368(2019. 2.21), 13409(2019.5.10.)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 따라 시간외근무(휴일근무 포함)는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서울시 인사과 지침(2019년 무기계약직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공무직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월 28시간(시간외 수당 20시간, 휴일 근무시간 월 1회 8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3. 금년도 우리박물관 시설청소원의 초과근무 과다 실시로 촉탁직 보수가 부족하여 추경을 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한 바, 본관 중심의 시간외근무수당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알려드리오니 부서장 책임하에 불필요한 시간외 근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과근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본원칙 ○ 주 5일 근무 준수 및 주말 탄력근무제 시행에 따른 대체휴무 실시 ○ 관행적인 불요불급한 시간외 근무명령 및 불필요한 초과근무 금지 나. 개선방안 <본 관> ○ 초과근무시간 : 월 30시간 이내로 운영(시설청소원) - 휴무일 ? 휴관일(월요일, 1.1) : 필수근무 인원 3명 8시간(07:00∼16:00) ⇒ 일반직원 정상근무에 따른 본관 유지·운영 ? 국경일, 명절연휴 : A·B조 편성하여 10시간 근무(07:00∼18:00) ⇒ 초과근무수당 지급 원칙(근무자 희망시 대체휴무 가능) - 평 일(07:00∼16:00) ? 8시간 정상근무 후 비상근무 인원을 종전 16명 → 4명 축소(평균 25%), 2시간 근무 ※ 본관 유지·운영을 위한 비상근무 인원 최소화 <분 관> ○ 분관의 경우 본관 개선방안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시간외근무 운영 - 본관의 경우 시설 규모 및 관람인원·관람시간 등 분관과 여러 차이가 있으므로 분관에서는 본관 개선방안 취지를 감안하여 운용 - 특히, 평일 8시간 정상근무 후 시간외 근무명령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 단 기획전, 음악회 등 긴급·현안 업무 발생 시 조정 가능. 끝. 서울역사박물관장 수신자 시설과장,도시유적전시과장,한양도성연구소장,청계천박물관장 주무관 김영제 총무과장 김춘섭 경영지원부장 임원빈 서울역사박물관장 08/29 송인호 협조자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시행 총무과-9155 ( 2019.8.28. ) 접수 ( ) 우 031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신문로2가) / http://www.museum.seoul.kr 전화 02-724-0110 /전송 02-724-0241 / kimyz@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무직·촉탁직 시간외근무수당 운영 및 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9155 생산일자 2019-08-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제 (02-724-0110) 관리번호 D000003803173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 > 서울역사박물관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