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대한장애인복지회 정관변경 인가신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34 결재일자 2019.8.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화연 안현민 08/29 조경익 협 조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 검토 보고 2019. 8. 장애인복지정책과 부분공개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정관변경 인가신청 검토 보고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목 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 증진 □ 정관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9, 3층(합정동, 연이빌딩)에 둔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19, 503호(성내동, 서경빌딩)에 둔다. - 법인의 주된 사무소 이전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1. 신청서류 적정여부 1-1.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적정(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1-2. 이사회 회의록 적정(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1-3. 정관 변경안 적정(정관 변경안 제출) 1-4. 사업계획서?예산서 해당 없음 1-5. 재산의 평가조서 해당 없음 1-6. 건물, 토지 등기사항증명 해당 없음 1-7. 개별공시지가 확인 해당 없음 2.이사회 회의적정 여부 2-1. 이사회 개최의 적정성 (공설법 제8조) ○ - ○ ○ 2-2.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3.정관변경 타당성 여부 정관변경의 필요성 여부 적 정 □ 검토결과 : 정관변경 인가 ○ 정관 제3조는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변경으로 임대차계약서 및 현장 확인결과 사무실 실제 이전을 확인함 ○ 이사회 개최 등 의사결정 절차가 적정하고, 정관변경 사유가 타당 붙임 1. 정관변경 신청 서류 1부. 2. 정관변경 인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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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관변경인가 신청 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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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대한장애인복지회 정관변경 인가신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34 생산일자 2019-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화연 (02-2133-7446) 관리번호 D000003803319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회복지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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