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재교부 검토 보고 의 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설립허가증을 재교부하고자 합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소재지 변경 ※ 함 붙임 1.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1부 2. 관련서류 1부. 3. 정관변경인가서(주사무소 변경) 1부. 끝. 주무관 이화연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안현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1/27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76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839 / / 부분공개(7)
19210248
20210929033624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7626
D000003872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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