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경유) 제목 승강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신청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서울특별시지부-4174(2019.8.23.)호“<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공제) 의무 가입 안내(중요)”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소방재난본부(산하기관 포함) 승강기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관 : 소방재난본부 등 24개소 나. 제외기관 1) 기 가입 : 종로소방서 등 3개소 2) 승강기 미설치 : 서울종합방재센터 등 5개소 붙임 영조물배상 등록신청서(승강기) 24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담당자 이건곤 경리팀장 양철근 소방행정과장 08/29 이홍섭 협조자 담당자 남창수 시행 소방행정과-2292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행정과(경리팀) (예장동)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42 /전송 02-3706-1329 / best423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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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7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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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2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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