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서울특별시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경유) 제목 화물·특수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사업 안내 및 독려 협조요청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시는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하고자, 기 운행 중인 영업용 대형 화물·특수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량총중량 20톤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단, 피견인,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제외) 3. 각 협회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시 과태료 부과 사항임을 숙지하시어 화물 운송사업자 등(운수회사 및 1인사업자)에게 홍보 및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인이 장치 미장착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보도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하나 자동차물류팀장 代최양교 택시물류과장 08/29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2818 ( ) 접수 (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ohn1029@seoul.go.kr / 부분공개(5)
18557695
20210929071151
본청
택시물류과-32818
D0000038029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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