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물·특수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사업관련 안내 및 홍보 협조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물·특수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사업관련 안내 및 홍보 협조요청 1. 서울시 택시물류과-20718(’19. 6. 7.)호 및 29263(’19. 8. 5.)호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는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 서울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하고자, 기 운행 중인 사업용 대형 화물·특수차량에 차로 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각 자치구에서는 2020년 1월부터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시 과태료 부과 사항임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장착 대상차량에 대한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원인이 장치 미장착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자치구별로 <붙임-대상차량(엑셀파일)>을 참조하여, 장착대상 화물운송사업자 등(운수회사 및 1인사업자 등)에게 ‘관련장치 미장착시 과태료 부과(예정)’ 안내문을 필히 발송 붙임 1. 홍보 포스터(서울특별시- 별송) 및 관련 보도자료 각 1부 2.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부 3. 보조금 교부조건 및 중점개요 각 1부 4. 장착 대상차량 명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화물자동차 인허가 부서의 장) 주무관 오하나 자동차물류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08/27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2296 ( ) 접수 (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9 /전송 02-768-8898 / ohn102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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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805(조간)대형 사업용 버스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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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705-10-003_20190703_첨단안전장치 국토교통부 대상추정자료(서울시) - 복사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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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특수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금 사업관련 안내 및 홍보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2296 생산일자 2019-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하나 (02-2133-2339) 관리번호 D0000038013969
분류정보 교통 > 물류정책 > 물류운송사업관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등록허가및관리 > 화물자동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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