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10353 결재일자 2019.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나정파 代전윤주 신현준 08/28 백일헌 협 조 예산담당관 代배덕환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2019년 제8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2018년 재정운용상황(결산) 공시(안) - 2019. 8. 기 획 조 정 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제8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8회계연도 재정운용상황(결산) 공시 자료 심의를 위해 2019년 제8차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관련 근거 ○「지방재정법」제60조, 제32조의3 제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1조 ※ 지방재정법 제60조 제3항에 의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재정공시 심의 [근거 조문]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1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6.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회의방식 : 서면개최 - 2018년도 결산을 행안부 양식에 따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구성한 사안으로 별도의 정책결정 사항은 없음 ○ 심의 위원 : 9명 ○ 심의 내용 : 2018년도 결산 기준 세입예산 등 ※ 세부내역 붙임 참조 구 분 분 류 세부 항목 공시항목 1. 결산규모 ? 세입결산, 세출결산, 지역통합재정통계 2.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3. 주요예산 집행결과 ? 기본경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의회경비 집행현황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말지출 비율 4. 재정성과/평가 ?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총계 ? 기금 성과분석, 재정분석 결과, 성인지 결산, 감사 결과 등 ?? 소요예산 : 금 800천원 ○ 심사수당 지급 : 800천원 - 서면심사수당 : 100,000원 × 8명 ○ 예산과목 :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 ’19. 8. 31. : 2018년 서울시 재정운용상황(결산) 홈페이지 공시 ○ ’19. 9. 5. : 자치구 결과 수합, 행안부 제출 붙임 1. 201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기준 재정공시 1부. 2.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 1부. 3.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안) 1부.
18550530
20210929071429
본청
재정균형발전담당관-10353
D0000038016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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