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4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계획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9139 결재일자 2019.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지원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재생정책기획관 최미선 이선기 이기배 08/28 양용택 협 조 제4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계획 2019. 8.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제4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계획 ‘제4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을 통해 우수한 한옥건축 사례를 전파하고, 한옥 건축의 지향점을 제시하는 등 한옥의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 서울한옥자산선언에 따른 종합실행계획(시장방침 제221호, ‘15.8.12) - 명품 한옥 인증 : 좋은 한옥 신축 확대 및 품질 확보, 건축주 자부심 부여 ?? 추진 경위 ○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도입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16.4.~8. - 전문가 자문회의 3회 개최(국가한옥센터, 외부 전문가 등 참석) ○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세부 추진계획 수립 :‘16.10. ○ 제1회(2016년)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 :‘16.11.~‘17.1. - 서울우수한옥 14개소 인증(접수 한옥 : 총 32개소) ○ 제2회(2017년)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 :‘17.7.~12. - 서울우수한옥 20개소 인증(접수 한옥 : 총 33개소) ○ 제3회(2018년)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 :‘18.8.~12. - 서울우수한옥 21개소 인증(접수 한옥 : 총 39개소) ○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개선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3회) :‘19.1.~7. ??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개선 현황 ○ 추진현황 ○ 배점기준 개정(안) Ⅱ 추진 내용 ?? 추진 절차 인증제 시행공고 ? 접 수 ? 인증 심사 ? 인증서 수여 ? 향후관리 (정기점검 등) (9월) (9~10월) (10~11월) (11월) (계속)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대상 : 2001년 이후 건축, 대수선(수선포함), 리모델링한 서울시 내 한옥 - 용도 제한없음. 단,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는 대상에서 제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거한 한옥 제2조(정의) 2.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 자치구 등 공공기관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도 인증대상에 포함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제출형태 : 인쇄본 및 전자파일(USB 또는 전자우편) - 접 수 처 : 서울한옥지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2길 11-7 / 우)03057] ○ 제출서류 - 신청서, 한옥 사진 및 도면, 공사 참여 한옥인 정보, 저작물 활용 동의서 등 - 한옥 도면, 공사 참여 한옥인 정보 등은 관련 자료가 있을 경우에만 제출 ?? 인증심사 방법(안) ○ 인증심사위원회 구성 : ○ 심사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현장심사 ? 3차. 최종심사 - 서류심사 : 제출서류 검토 및 인증 방안, 현장심사 방향(심사대상 등) 논의 - 현장심사 : 현장 방문을 통한 우수한옥 적합여부 심사 ※ 건축주 요청시 건축관계자가 10분 이내로 대상한옥에 대한 현장설명 예정 - 최종심사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수한옥 선정 ○ 심사기준 [붙임1 참조] ?? 인증대상 선정 ○ 인증대상 : - 인증건수는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 - 최고점수 획득한 우수한옥은 서울우수한옥 홍보 시 한옥건축의 모범사례로 활용 ○ 인증한옥 혜택 - 인증서 수여 및 인증표식 부착 - 서울우수한옥 및 서울우수한옥 참여 한옥인 홍보 - 한옥 유지·관리 지원(연1회 정기점검 시행 및 점검결과에 따른 소규모 수선 지원)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7,000천원 ○ 산출내역(안) - 인증심사위원회 운영(심사수당, 교통비, 간담회, 다과비) : 9,000천원 - 인증서, 인증표식 제작?설치비, 시상식 개최 : 8,000천원 ○ 예산과목 : 한옥건축자산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일반), 서울 우수 한옥 인증,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일정 ○ 서울 우수한옥 인증제 시행 공고 : ‘19. 9.~10. - 보도자료 제출 등 홍보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한옥포털에 공고문 게제 - 자치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문 게제 협조 요청 ○ 심사계획 수립 : ‘19.10. ○ 심사 시행 및 우수한옥 선정 : ‘19.10.~11. ○ 서울우수한옥 인증서 수여 : ‘19.11. 붙 임 : 1. 서울우수한옥 인증심사기준(안) 1부. 2. 제4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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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우수한옥 심사기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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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4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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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4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9139 생산일자 2019-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미선 관리번호 D000003802056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한옥보존및진흥 > 한옥단지조성 > 서울명품한옥인증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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