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공고번호 부여 의뢰(제4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신청기간 연장) 1. 한옥건축자산과-9139(2019.8.28.)호와 관련입니다. 2.「제4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제」신청기간 연장 공고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고번호 부여를 의뢰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 개요 - 공 고 명 : 제4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신청기간 연장)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한옥포털 등 공고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 미이행사유 : 유형 D에 해당 (※ 붙임참고) 붙 임 1. 제4회 서울우수한옥 인증제 시행계획 1부. 2. 공고문(안)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한옥건축자산과장 주무관 최미선 건축자산지원팀장 이선기 한옥건축자산과장 10/16 이기배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신문팀장 김지형 시행 한옥건축자산과-1085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8901975
20210929051705
본청
한옥건축자산과-10852
D0000038388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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