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미아동 1339-4) 사용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4031 결재일자 2019.8.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유태윤 강한석 08/28 진경식 협 조 『시유재산 사용허가 검토 보고』 2019. 8. . 『시유재산 사용허가 검토 보고』 시유지에 주차장 임시사용을 위한 사용허가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검토 보고함 1 검토배경 ? 미사용하고 있는 시유지(나대지)에 대한 향후 개발계획 시행 이전까지 임시주차장으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 요청함 2 시유지 개요 ? 위 치 : ? 소 유 자 : 서울특별시 ? 재산관리관 :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 토지면적 : 211.7㎡(지목:대)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철도(저촉) ? 재산종류 : 행정재산(기업용) ? 재산획득 사유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 ? 취득일자 : 1981.5.1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접수일 기준 ? 대장가격 : < 사용현황 > ? 2004.2. : 동청사 건물 철거(이후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 ? 2010.7. ~ 2013.7. : 유상 사용허가 ? 2014.8. ~ 2015.7. : 유상 사용허가 ? 2017.10. ~ 현재 : 가림막 설치 상태 중 위 치 도 현 장 사 진 내부 ①대로변 ②배면도로 3 검토의견 ? 미관 저해로 인한 다수 민원 발생(3회 이상) : 시유지 활용 필요 - 주민들이 해당 부지로 인해 주변이 어둡고 미관 저해가 되니, 공터로 방치하지 말고, 주차장 및 화단 등의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 시유지 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재개발구역 지정 여부 : 해당 부지 주변 재개발사업 완료 - 재개발구역이 아니며,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별 건축허가가 가능 - 총 3개 구역으로 2010~2011년에 모두 준공인가 ? 시유지 주차장 사용에 대한 종합의견 - 해당 부지는 2004년 동청사 건물이 철거된 이후 지금까지 공지 상태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어 미관 저해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 주변 지역 주차장 부족으로 상시 불법주정차가 만연한 지역임 - 또한, 현재 해당 부지는 재개발사업이 완료 - 따라서 해당 부지를 하거나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됨 4 검토의견 (주거정비과) ? 향후 주택사업특별회계(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시유재산 목적에 맞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 의견과 같이, 해당 부지 주변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추후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재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사료됨 ? 사용허가 & 매각 검토 - < 매각대금 및 유상 사용허가 시 사용료 > ? 매각대금 = (대장가격 = 개별공시지가 × 면적) 또는 (2인 이상 감정평가 산술평균금액) ⇒ 회계 간 재산 이관 시 : 대장가격 = 6,904,000원 × 211.7㎡ = 1,461,576,800원 ⇒ 일반매각 시 : 2인 이상 감정평가 산술평균금액 ? 유상 사용허가 시 연간 사용료 = 재산가격 × 사용요율 ⇒ 1,461,576,800원 × 2.5% = 36,539,420원/연 5 조치의견 ? 상기 검토의견에 따라 에 다음과 같이 통보 붙임 1. 시유지 사용가능 여부 검토 요청 공문(→市주거정비과) 1부. 2. 시유지 활용 가능성 및 현황 제출(→市주거정비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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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미아동 1339-4) 사용허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4031 생산일자 2019-08-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관리번호 D00000380200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