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6974 결재일자 2019.10.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유태윤 강한석 10/21 진경식 시유재산 회계간 무상이관 검토 보고 2019. 10. 시유재산 회계간 무상이관 검토 보고 지역공동체담당관에서 자치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지의 회계간 무상이관을 요청한 바, 검토 후 결과를 보고 함 ?? 해당 시유재산 현황 지번 지목 면적 대장가격 (공시지가) 재산구분 회계구분 비고 ○ 지역·지구 : 제3종일반주거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철도(저촉) < 사용현황 > ? 2004.2. : 동청사 건물 철거(이후 현재까지 나대지 상태) ? 2010.7. ~ 2013.7. : 유상 사용허가 ? 2014.8. ~ 2015.7. : 유상 사용허가 ? 2017.10. ~ 현재 : 가림막 설치 상태 중 위 치 도 현 장 사 진 내부 ①대로변 ②배면도로 ?? 추진경위 ○ ‘19.05.30. 시유지 임시 사용가능 여부 검토 요청(강북구 주차관리과-12971호) ○ ‘19.06.21. 시유지 활용 가능성 및 현황 제출(강북구 주택과-12971호) ○ ‘19.08.29. 강북구 주차관리과로 검토의견 회신(주거정비과-14126호) - 회신내용 : 해당 재산(부지)의 위치·형태·활용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서울시 사용희망부서 조회 후 조치, 주차장 무상 사용 불가 ○ ‘19.08.28. 자산관리과로 소요조회 요청(주거정비과-14075호) ○ ‘19.10.16. 활용부서 선정 결과 알림(자산관리과-12446호) - 선정부서 : 지역공동체담당관 - 사 업 명 : 자치구 거점형 마을활력소 조성 ○ ‘19.10.17. 회계간 무상이관 협의 요청(지역공동체담당관-3085호) < 계획시설 개요 > ? 공감워크숍을 통해 마을활력소 조성계획 마련 층 수 연면적(㎡) 사용 용도(안) 4층 107.95 거점형 마을활력소(주민이용시설, 업무시설) 3층 107.95 거점형 마을활력소(주민이용시설) 2층 107.95 거점형 마을활력소(회의실) 1층 107.95 로비: 33.76㎡, 필로티 주차장(3면): 74.19㎡ 지하1층 107.95 기계 및 전기실 합 계 539.75 ?? 검토의견 ○ 회계간 무상이관 적정 여부 : 적정 - 해당 시유지가 포함된 구역은 현재 자율정비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어 개별 신축이 가능한 지역임 - 또한 해당 시유지(2필지)는 현재 나대지로 미사용 중이고, 주변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향후 정비사업에 활용될 가능성이 희박한 토지임 -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주택사업특별회계인 해당 시유지를 일반회계로 무상이관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 등의 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 행정사항 ○ 무상이관 검토 결과 통보 : 주거정비과 → 지역공동체담당관 ○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안건(무상이관 및 용도변경) 상정 : 지역공동체담당관 ○ 재산관리관 변경 요청 : 지역공동체담당관 → 자산관리과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정비 : 지역공동체담당관, 자산관리과 붙임 1. 시유재산 사용허가 검토 보고(주거정비과) 1부. 2. 활용부서 선정 결과 알림(자산관리과) 1부. 3. 무상이관 협의 요청 공문(지역공동체담당관) 1부. 끝.
18936055
20210929050531
본청
주거정비과-16974
D000003842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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