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2019. 8. 19.(월)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여 우리 시로 분류되어 이관된 민원은 검토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촉진지구 지정 요건에 면적 외 별도의 요건이 따로 있는지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우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촉진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될 것 2. 촉진지구의 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것. 다만, 역세권등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함. 3. 유상공급 토지면적(도로, 공원 등 관리청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중 주택건설 용도가 아닌 토지로 공급하는 면적이 유상공급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한편,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함)에서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촉진지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 의거하여 청년주택 사업대상지는 역세권(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에 위치해야 하며, 조례로 정하는 토지 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우리시 주택공급과(전화 02-2133-6291)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이동원 역세권계획팀장 백윤기 주택공급과장 08/27 이진형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98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주택공급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1 /전송 02-768-888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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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9834 생산일자 2019-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원 (02-2133-6291) 관리번호 D00000380084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