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1. 와 관련입니다. 2. 귀사에서「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3. 산집법 제5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9. 9. 1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 기한 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따라 20% 감경하여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행정처분내용 대표자 대상소재지 위반내용(관련규정) 과태료 금액 자진납부시 감경액(20%) 나. 감경된 과태료 납부기한 : 2019. 9. 16(월) ※ 납부기한 경과 후에는 감경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없음 붙임 1. 의견제출서(서식) 1부 2. 과태료 부과조서 1부 3.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자진납부 감경고지서(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미영 산업거점지원팀장 김무철 산업거점활성화반장 08/27 정덕영 협조자 시행 거점성장추진단-156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 / 전화 02-2133-8469 /전송 02-2133-0881 / rnjsaldud@seoul.go.kr / 부분공개(6)
18543998
2021092907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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