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기준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기준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요청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4489(2019.8.26.)호와 관련입니다. 2. 장기요양기관은 재무·회계규칙 준수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행정 처분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재무·회계규칙 미 준수기관에 대한 처리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현황(붙임1)을 작성하시어 8월29일(목)까지 반드시 기한을 지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무회계규칙 미 준수 기관 처리현황(작성양식)1부. 2. 재무회계규칙 미 준수 기관 명단1부. 3.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어르신과 ★주무관 유형 요양보호팀장 代정봉기 어르신복지과장 08/27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07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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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 재무회계규칙 미준수 기관 처리 현황(서울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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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재무회계 미 준수 기관 명단(서울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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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기준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파악(배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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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기준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075 생산일자 2019-08-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형 관리번호 D0000038012983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재정지원 > 장기요양보험제도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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