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면허신고에 따른 의료인 자격 변동현황(면허 효력 회복) 통보 1. 보건복지부 관련입니다. 2. 의료법 제25조(2011.4.28. 신설)의 규정에 따라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2.4.28.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은 일괄 신고기간(2012.4.29. ~ 2013.4.28.)을 두어 각 의료인이 속한 중앙회를 통하여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3. 위와 관련,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시행하였던 의료인 중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변동 사유 : 의료인 면허신고 완료(의료법 제66조제4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붙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의약과장),서초구청장(의료지원과장) 주무관 이정목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8/27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74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2 /전송 Web FAX 768-8837 / sejmok@seoul.go.kr / 부분공개(6)
18539162
2021092907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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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27447
D000003801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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