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검토 요청(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외 7건)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2362호(2019.8.22.)와 관련입니다. 2. 2019.7.1.부터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시행되어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건(총 8건)에 대해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소관부서에서는 제·개정 내용을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내 양식에 의거 2019. 8. 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개정 대상 법령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소관기관: 행정안전부 주민과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제한제도 개선 등 과태료감면규정에 장애등급제 폐지 사항 반영 자치행정과, 장애인자립지원과 등 (기타 관련 부서) 2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조정 공공주택과, 주택정책과 등 (기타 관련 부서) 3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된 택지비의 감정평가 절차, 기준 및 재평가 개선 등 4 주택법시행령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기준 개선 주택 분양가격 제한 등 적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등 연번 법령명 주요내용 市 소관부서 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분양보증을 받지 못해 후분양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시기를 개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주택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 주택정책과, 공동주택과, 주택공급과 등 (기타 관련 부서) 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 빈집밀집구역 지정, 빈집 매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정하고자 함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확대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규정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계획과 등 (기타 관련 부서)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8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소관기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현재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선수관리비를 최근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부담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공공주택과, 주택정책과 등 (기타 관련 부서)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외 7건) 1부.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관련자료 및 양식 1부. 3.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관련자료 및 양식 1부. 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관련자료 및 양식 1부. 5. 주택법 시행령 관련자료 및 양식 1부. 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관련자료 및 양식 1부.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관련자료 및 양식 1부.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관련자료 및 양식 1부. 9.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관련자료 및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2 주무관 공혜민 자치분권팀장 김정숙 조직담당관 08/27 김선수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10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8537456
20210929071719
본청
조직담당관-11049
D000003801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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