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공갈등진단 검토결과 보고(도시철도과) 1. 도시철도과-9342(2019. 8. 2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된「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공공갈등 진단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해당 건명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개정 사유 : 공채 신고시장가격 인상에 따른 시민 불편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도시철도공채 이자를 인하하여 신고시장가격 안정화를 통해 시민 불편을 방지하고자 함 라. 조치 계획 : 도시철도과에 검토결과 통보 붙임 : 공공갈등진단내용 검토서 1부. 끝. ★갈등조정팀장 양성호 갈등조정담당관 전결 08/26 홍수정 협조자 시행 갈등조정담당관-79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724-0108 /전송 02-724-0241 / sohoyang@hanmail.net / 부분공개(5)
18529172
20210929072004
본청
갈등조정담당관-7969
D000003799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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