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동물 진당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신청 「수의사법」제17조의3제1항 및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3조와 관련하여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를 붙임과 같이 신청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동물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서 1부 2.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성적서 사본 1부 4. 방사선 관계 종사자 신고서 1부. 끝. 주무관 박승진 동물복지시설관리팀장 강경숙 동물보호과장 08/26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41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4 /전송 02-2133-0796 / psjvet@seoul.go.kr / 부분공개(6)
18528924
20210929072004
본청
동물보호과-14141
D000003800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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