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988 결재일자 2019.8.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천관 이용민 08/26 김영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계획 2019. 8.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계획 서울시립 용미리 제2묘지 진입도로변 시유지에 대한 파주시청의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검토 및 추진 계획임 ?? 법 적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추 진 경 위 ○ 그 간 마을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함 ?? 신 청 내 용 ○ 위 치 : ○ 면 적 : 799㎡ (지목: 전) ○ 신 청 인 : 경기 파주시 광탄면장 ○ 목 적 : ?? 검 토 의 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에 따라 재산관리인이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책임을 짐 ○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수의방법으로 행정재산을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 - ○ 다만, 이 타당하다 사료됨 ?? 사 용 료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 ?? 향 후 추 진 ○ 공유재산 사용허가 협조요청 회신(서울시→파주시, 공단) : ○ 붙임 1. (파주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공문) 1부 2. (서울시설공단) 공유재산 사용허가 검토보고 1부. 끝. (참고사항)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하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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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파주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zip

    비공개 문서

  • 2. (서울시설공단) 공유재산 사용허가 검토보고.zi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988 생산일자 2019-08-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천관 (02-2133-7433) 관리번호 D00000379949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