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계천 유지용수시설 부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 예정 안내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계천 유지용수시설 부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 예정 안내 1. 평소 상수도 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과)에 감사드립니다. 2. 뚝도아리수정수센터 내 청계천 유지용수시설 부지를 현재 하천관리과(청계천관리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지 사용료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과코자 하오니 ‘20년도 예산반영 및 사용계약서 작성 등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황 ① 부지 현황 뚝도정수센터 뚝도정수센터 내 청계천 유지시설 부지 주소 구분 지목 (구조) 면적(㎡) 해당지번 면적(㎡) 재산가격 (백만원) 성동구 성수동1가 642-1 외 토지 수도용지 170,647 성수동1가 685-714 9,217 7,189 ② 청계천 유지용수 공급시설(응집 침전지 등 각종 정수처리시설)은 2005년도 무상이관이 되었으나, 시설이 점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사용기간?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미협의 나. 부지 사용료 부과 사유 ① 지방공기업법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법 제16조(회계처리의 원칙)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3항 1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④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다. 협조사항 ① 뚝도정수센터(행정관리과) : 사용계약서 작성 등 소관업무 처리 ② 하천관리과 : 부지 사용료 납부 예산 확보 및 뚝도정수센터와 사용계약서 협의.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과장),서 울 특 별 시 장(하천관리과장) 주무관 김영규 생산관리과장 신근호 생산부장 08/26 유병기 협조자 시행 생산관리과-878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생산관리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3146-1318 /전송 3146-1319 / kyk7609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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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유지용수시설 부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 예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생산관리과
문서번호 생산관리과-8787 생산일자 2019-08-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영규 (3146-1318) 관리번호 D00000380015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