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계천 유지용수시설 부지에 대한 사용료 부과 예정 안내 1. 평소 상수도 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과)에 감사드립니다. 2. 뚝도아리수정수센터 내 청계천 유지용수시설 부지를 현재 하천관리과(청계천관리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지 사용료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과코자 하오니 ‘20년도 예산반영 및 사용계약서 작성 등 관련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황 ① 부지 현황 뚝도정수센터 뚝도정수센터 내 청계천 유지시설 부지 주소 구분 지목 (구조) 면적(㎡) 해당지번 면적(㎡) 재산가격 (백만원) 성동구 성수동1가 642-1 외 토지 수도용지 170,647 성수동1가 685-714 9,217 7,189 ② 청계천 유지용수 공급시설(응집 침전지 등 각종 정수처리시설)은 2005년도 무상이관이 되었으나, 시설이 점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한 사용기간?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미협의 나. 부지 사용료 부과 사유 ① 지방공기업법 제3조(경영의 기본원칙)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기업법 제16조(회계처리의 원칙)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3항 1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④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다. 협조사항 ① 뚝도정수센터(행정관리과) : 사용계약서 작성 등 소관업무 처리 ② 하천관리과 : 부지 사용료 납부 예산 확보 및 뚝도정수센터와 사용계약서 협의.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행정관리과장),서 울 특 별 시 장(하천관리과장) 주무관 김영규 생산관리과장 신근호 생산부장 08/26 유병기 협조자 시행 생산관리과-878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생산부(생산관리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3146-1318 /전송 3146-1319 / kyk76091@seoul.go.kr / 대시민공개
18526686
20210929072004
본청
생산관리과-8787
D000003800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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