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5172 결재일자 2019.8.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고속도로과장 토목부장 백종임 장수철 08/23 代이동훈 협조 안전관리비 반영 검토보고 [구로고가 철거공사] 2019. 08.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안전관리비 반영 검토보고 [구로고가 철거공사] 본 공사 시행중 안전성 확보(구조계산)를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비 반영에 대해 관계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거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시공중 구조물 안전) ? 광안건(구) 제2019-114호(‘19.08.21.) 실정보고(안전관리비 반영) 2 공사개요 ? 위 치 : 구로구 가리봉동 140(남부순환로, 디지털단지5거리 주변) ? 규 모 : 고가차도 철거 폭 18.5m, 연장 536m ? 공사기간 : '18.8. ~ '19.8. ? 도 급 비 : 7,217백만원 ? 시 공 사 : 새천년종합건설㈜ 외 2개사 ? 감 리 사 : 동부엔지니어링㈜ 외 2개사 3 건설사업관리단 보고내용 □ 안전관리비 반영 ? 본 공사 시행 중 구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안정성(구조)계산 실시(2회) - 안정성(구조)계산 내역 건 명 규 격 비고 ? 구로고가 철거를 위한 공중비계설치 17.6m(폭)×30m(연장)=528m2 RPP방음벽 구조해석 포함 : H=4.0m+2.0m(C.T.C 2m) ② 가로등기초 설치 2.2m(폭)×2.2m(연장)×0.27m(깊이) ? 관계법령(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책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내역에 반영함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 관계법령 현황(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시공중 구조물 안전) 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용 나. 안전관리계획 검토비용 2)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비용 - 안정성계산서 검토비용 ? 견적 대비 - 구로고가 철거를 위한 공중비계 설치 (단위 :원) 구 분 ㈜세한테크 ㈜건영이앤씨 한창이앤씨(주) 비고 구조계산 3,600,000 4,000,000 3,800,000 VAT제외 낙찰율(85.516%) 3,078,576 3,420,640 3,249,608 적용금액 3,000,000 3,400,000 3,200,000 만단위절삭 선 정 ◎ - 가로등 기초 설치 (단위 :원) 구 분 에이스톤 엔지니어링㈜ ㈜건영이앤씨 한창이앤씨(주) 비고 구조계산 2,650,000 3,000,000 3,200,000 VAT제외 낙찰율(85.516%) 2,266,174 2,565,480 2,736,512 적용금액 2,200,000 2,500,000 2,700,000 만단위절삭 선 정 ◎ ? 공사비 증·감 현황 (단위: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안전관리비 공 급 가 액 - 5,200,000 5,200,000 부 가 세 - 520,000 520,000 도급공사비 - 5,720,000 5,720,000 ※ 적용단가 : 낙찰율 적용(85.516%) 4 검토결과 ? 본 공사 시행시 구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행한 구조계산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해 본 공사 내역에 반영하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단의 실정보고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5 조치계획 ? 위 건에 대하여 실정보고 승인 통보하고 추후 설계변경에 반영코자 함. 붙임 :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문 1부. 끝.
18519627
20210929072651
본청
토목부-15172
D0000037987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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