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시민신고제 』확대 운영계획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617 결재일자 2019.8.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행정팀장 교통지도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서은성 주호돈 代주호돈 08/23 이기완 협 조 교통법규 위반차량『시민신고제 』확대 운영계획 2019. 8. .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교통법규 위반차량『시민신고제』확대 운영계획 『시민신고제』운영시간을 24시간 확대 운영으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여 심야시간대 시민안전과 주차질서를 개선하고자 함. 추진배경 ○ 자치구별『시민신고제』운영시간이 상이하여 시민 혼란 초래 및 실효성 저하 - 동대문구·영등포구는 시민신고제 4대 신고항목을 24시간 운영하나 23개 자치구는 소화전 주변만 24시간 운영 ※ (전국) 주민신고제 24시간 운영현황 : 86% [229개 기초단체중 196개] 신 고 항 목 소 화 전 횡단보도 교 차 로 버스정류소 비 고 운영현황(%) 229 (100%) 200 (87%) 200 (87%) 196 (86%) ※ (6대 광역시) 24시간 운영현황 : 100%[인천·대전·광주·대구·울산·부산(49개 시·군·구 전체)] 행정안전부 권고사항 ° 안전을 위해 4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반드시 비워두자는 국민실천운동 차원에서 추진 ° 주민신고제는 운영시간 등 제한없이 시행되어야 실효성이 있으므로 서울시도 24시간 운영 필요 운 영 방 향 ○ 시민신고제(우리시) 및 주민신고제(행안부) 운영시간 확대(24시간제)를 통해 시민혼란 최소화 및 실효성 있는 단속효과 거양하여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 운 영 현 황 ○ 신고대상 : 7개 항목(교통법규 위반항목 중 사전 공고된 항목) 주?정차 위 반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07~22시 사진 2장 첨부 (시차 1분 간격)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 24시간 전용차로 통행위반 버스전용차로에 정지 상태의 차 전용차로 운영시간 중 ○ 신고 앱 : (서울시) 서울스마트불편신고, (행안부)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 ’19년 실적(7월말) : 시민신고 61,270건, 과태료 부과 48,523건(부과율 79.2%) ※ ’18년 실적 : 시민 신고 59,339건, 과태료 부과 48,346건(부과율 81.5%) 확대운영계획 ○ 시민 안전보호 강화를 위해 시민신고제 운영 확대 : 심야시간대(22:00~익일07:00) - 화재 시 소방·구조활동 방해 시 시민안전 보호수단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의 중요성 부각 - 주차단속이 취약한 심야시간대(22:00~익일07:00)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교통질서 개선효과 ○ 확대운영개요 : 모든 시민신고제 신고항목(6개) 24시간 운영 신 고 항 목 현 행 변 경 소화전·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 24시간 24시간 보도·횡단보도·교차로·버스정류장 07:00~22:00 ※ 소방안전을 위해 소방활동 장애지역(소방통행로 등)은 24시간 기 시행중(’19. 5.30.) ※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은 전용차로 운영시간 중에 한함 향후추진일정 ○ 시민신고제 확대 운영 공고(시보 게재 - 행정예고) : ’19. 8.29. ○ 시민신고제 확대 운영 홍보 : ’19. 8.29.~ - 보도자료·시민게시판 등 전광판 표출 등 ○ 시민신고제 운영시간 변경(24시간제) 시행 : ’19. 9.19.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 호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운영 변경 공고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취지 및 목적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 및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며 시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신고제(이하“신고제”)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3. 운영시간 가. 주·정차 위반 차 : 24시간 (신고대상 7개 항목중 버스전용차로는 운영시간으로 한정) 나.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 : 전용차로별 운영시간 4. 신고방법 가. 스마트폰 앱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행정안전부 생활불편신고·안전신문고 나. 기타 : 홈페이지(https://cartax.seoul.go.kr), 우편 및 방문 5. 신고대상 가. 보도 :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에 있는 차 나.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상태에 있는 차 다.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 라. 전용차로 : 버스전용차로에 정지 또는 주행 상태에 있는 차 마. 버스정류소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바. 소화전 :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 사.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 :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정지 상태 차 ※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안전신문고’의 신고대상은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로 함. 6. 신고(접수) 요건 가. 사진자료 첨부 - 시민신고제를 통해 과태료 부과시 동일한 위치(최소한 유사한 위치 및 촬영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1분 간격)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함. 예) 1장은 정면, 1장은 측면사진인 경우 동일한 위치 촬영사진으로 볼 수 없음 ※ 버스전용차로 통행(주행) 위반의 경우 동영상 가능 나. 신고기한 : 교통법규 위반사실 적발로부터 3일 이내 7. 과태료 부과 : 요건 구비 시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8. 시행일자 : 2019. 9.19.(목) 9. 신고 보상(안): 신고 4건당 봉사활동 1시간 인정(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사용시) 10. 기타 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전화:02-2133-4554, E-emil : suh2036@seoul.c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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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차량『시민신고제 』확대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617 생산일자 2019-08-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은성 (02) 2133-4554) 관리번호 D0000037991473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법규위반시민신고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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