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식민원)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관련 질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식민원)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은 1) 150세대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 방방식인 공동주택 2)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에 적용받는 건축물은 149세대 이하 공동주택,150세대 이상이면서 300 세대 미만의 승강기가 없고 중앙난방방식이 아닌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입니다. 먼저 관리인 선임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집합건물법 제24조에 의하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해집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3항에 의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됩니다. 다만, 규약에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집합건물법 제38조 1항에 의하면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상가에서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관리인으로 적법치 못할시 업무정지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관리인의 해임절차도 관리인의 선임절차과 같으며, 집합건물법 제24조 5항에 의하면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택정책과 김소희(☎2133-7034)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소희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택정책과장 08/23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58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3층 주택정책과 / 전화 02-2133-7034 /전송 02-2133-0752, 02-2133-0748 / ksh054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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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민원)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5888 생산일자 2019-08-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희 (02-2133-7034) 관리번호 D00000379905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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