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업무처리 안내(결격사유 조회) 1.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4108호(2019.8.19.)와 관련입니다. 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9조2항3호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의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를 확인하여 신고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다만, 결격사유 조회에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정부법」 제36조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결격사유를 즉시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즉시 신고수리 가능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2항, 제5조2항 개정('18.9.28) 4. 이에, 자료를 참고하시어 결격사유 조회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민원편의 제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결격사유 조회절차 업무처리 요령(행정안전부 안내자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식품위생관련 부서) 주무관 박상미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8/22 김선찬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24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4 /전송 02-768-8869 / sang1025@seoul.go.kr / 대시민공개
18516484
20210929072651
본청
식품정책과-22486
D000003797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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