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경유) 제목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확대시행에 따른 조사요청 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1943(2019.08.13.)호와 관련입니다. 2. 행정안전부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기존 15층이하 아파트에서 임대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2를 개정 추진(`19. 5. 17. 입법예고 / `19. 9. 공포 예정)함에 따라 붙임2와 같이 후속조치계획이 통보된 바, 3. 공공임대아파트의 가입대상 현황을 요청하오니, 아래사항을 참조 붙임 3 서식에 따라 대상시설을 전수조사하시어 `19. 8. 2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확대 후속조치계획 : 붙임 2 참조 - 대상시설 전수조사 : 8. 29.(목)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 - 확대 대상시설 정보 가입관리시스템 등록 : 8. 29.(목) ~ 9. 6.(금) - 확대 대상시설 가입 안내 및 관리 : 재난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부터 (확대 대상시설 가입시기 : 재난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부터 6개월 내) 나. 전수조사 방법 - 조사대상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15층 이하 임대아파트 및 부속건물(어린이놀이시설,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아파트 상가 등은 가입 제외) - 자료 작성방법 : 세움터 등의 자료를 통해 작성 붙 임 1. 관련 문서(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1943(2019.08.13.)호) 1부. 2.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1부. 3. 조사서식 1부(용량 과다로 인해 별도 이메일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진균 안전점검팀장 代심찬석 시설안전과장 08/22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216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8511235
20210929072938
본청
시설안전과-12164
D000003797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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