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노동정책담당관-8984(2019.7.26.)호 및 법무담당관-12422(2019.7.29.)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을 위해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서식 1부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3. 행정규제 사전심사 등 협의 결과 회신 1부. 끝. 노동정책담당관 수습사무관 강민구 단체지원팀장 代강민구 노동정책담당관 08/22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10151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8509826
20210929072938
본청
노동정책담당관-10151
D000003797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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