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 회신 사항 알림(주택재건축사업 등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관련) 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법적상한융적률 확정 관련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정법정상한용적률을 결정한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 21층미만 건축물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서울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나.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7조제1항제1호라목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제3항제7호의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건축관계 법률의 건축제한으로 용적률완화가 불가능하다고 근거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구분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정법정상한용적률을 결정한 경우라면 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붙임: 질의회신 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5-5)사업소용,서구1-25 주무관 정채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8/22 박경서 협조자 건축계획팀장 한일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시행 건축기획과-157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0 /전송 / 46095@seoul.go.kr / 부분공개(6)
18509313
20210929072938
본청
건축기획과-15795
D000003797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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