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8월분 욕탕용 체납수용가 징수 철저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9년 8월분 욕탕용 체납수용가 징수 철저 2019년 8월분 욕탕용 체납수용가 내역을 통보하오니, 각 사업소장은 채권 확보를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후 체납징수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 양식에 작성하여 ‘19.9.11.(수)까지 공문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징수대상 (단위: 건, 천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66 10 6 10 4 7 9 17 3 금액 100,347 13,361 4,498 29,235 10,255 14,771 10,547 16,190 1,490 ※ 특히 부도?폐업, 소유권변동 등으로 채납이 일실되지 않도록 체납된 즉시 현장 독려하여 체납원인 파악 및 적기 체납처분 시행하고, 연대납부자(소유자등)에게 체납사항 통보 철저 나. 징수실적(7월) (단위: 건, 천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대상 건수 99 12 8 14 8 12 15 27 3 금액 210,913 14,317 8,116 44,611 32,323 33,038 46,852 30,166 1,490 징수 건수 28 3 2 1 3 2 4 13 - 금액 24,353 3,834 1,097 6,732 1,749 1,172 1,564 8,205 - 징수율(%) 11.5 26.8 13.5 15.1 5.4 3.5 3.3 27.2 0.0 ※ 미징수건 조치내역(71건, 186,560천원) - 행정처분 20건, 68,332천원, 독려중 37건 38,588천원, 결손처분 3건 4,053천원 체납징수·독려시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체납 징수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추진할 것. 붙임 : 8월 체납수용가 관리대장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요금1-8 주무관 임예은 주무관 윤경남 요금제도과장 08/21 김형규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878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전화 02-3146-3285 /전송 02-3146-33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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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분 욕탕용 체납수용가 징수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8788 생산일자 2019-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예은 (02-3146-3285) 관리번호 D0000037972158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체납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