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11월분 욕탕용 체납수용가 징수 철저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9년 11월분 욕탕용 체납수용가 징수 철저 2019년 11월분 욕탕용 체납수용가 내역을 통보하오니, 각 사업소장은 채권 확보를 위한 사전절차 이행후 체납징수 및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 양식에 작성하여 ’19.12.13.(금)까지 공문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징수대상 (단위: 건, 천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건수 103 15 9 18 8 12 16 20 5 금액 204,626 17,009 6,968 41,153 31,308 34,036 50,739 20,718 2,695 ※ 특히 부도?폐업, 소유권변동 등으로 채납이 일실되지 않도록 체납된 즉시 현장 독려하여 체납원인 파악 및 적기 체납처분 시행하고, 연대납부자(소유자등)에게 체납사항 통보 철저 나. 징수실적(10월) (단위: 건, 천원)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대상 건수 66 13 5 11 5 6 10 12 4 금액 89,605 16,003 5,991 19,776 4,607 14,486 17,751 8,048 2,943 징수 건수 19 4 - 4 2 2 1 5 1 금액 24,927 5,067 881 8,457 4,531 1,146 941 3,021 883 ※ 미징수건 조치내역(47건, 64,678천원) - 행정처분 12건, 31,028천원, 독려중 34건 33,315천원, 결손 1건 335천원 체납징수·독려시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체납 징수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추진할 것. 붙임 : 11월 체납수용가 관리대장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요금1-8 주무관 임예은 주무관 윤경남 요금제도과장 11/21 김형규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11999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전화 02-3146-3285 /전송 02-3146-333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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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분 욕탕용 체납수용가 징수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1999 생산일자 2019-1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예은 (02-3146-3285) 관리번호 D000003866065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체납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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