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시설)소방법령 일부 개정에 따른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시설)소방법령 일부 개정에 따른 안내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가 개정, 공포되어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가 미설치된 대상은 2022. 8. 31.까지 소급설치(스프링클러 소급설치시 간이스프링클러로 대체 가능) 됨을 알려드리니 기한내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불이익을 받지않토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3. 아울러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 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1) 중·소규모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강화(제15조 별표5) 2019.8.6. 시행 가) 600㎡이상 모든 병원 스프링클러 적용 나) 600㎡미만의 입원실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간이스프링클러 적용 다) 병원 및 600㎡미만의 입원실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현 행 ? 개 선 (스프링클러설비) ○6층 이상 모든 층 ○600㎡이상 요양병원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이상인 층 ○6층 이상 모든 층 ○600㎡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이상인 층 (간이스프링클러설비) ○600㎡미만 요양병원 ○600㎡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자동화재속보설비) ○요양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가 미설치된 대상은 2022. 8. 31.까지 소급설치(스프링클러 소급설치시 간이스프링클러로 대체 가능) ①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 대상 2019. 8. 6. 시행 현 행 ? 개 선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추가 ② 방염대상물품 권고 대상 확대 2019. 8. 6. 시행 현 행 ? 개 선 ·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등) 권장 대상 아님 ·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옷장, 찬장, 등) 의 방염처리 권장 물품 추가 끝. 강동소방서장 수신자 달려라 병원장 귀하,강동한방병원장 귀하,서울양병원장 귀하,고은빛여성병원장 귀하 ,남기세병원장 등 90개소 담당자 신성균 담당자 허준희 검사지도팀장 代김보경 예방과장 전결 08/21 박상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5004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541)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82 /전송 02-471-2175 / tampt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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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소방법령 일부 개정에 따른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004 생산일자 2019-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성균 (02-6981-7682,471-0119) 관리번호 D00000379686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