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시설)소방법령 일부 개정에 따른 안내문 발송 계획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강동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의료시설)소방법령 일부 개정에 따른 안내문 발송 계획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8. 6.] [대통령령 제30029호, 2019. 8. 6., 일부개정] 일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2.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가 미설치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사전 안내로 미설치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자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등 94개소 계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고 종합병원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94 3 15 2 4 5 59 6 나. 내 용 1) 중·소규모 의료시설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강화(제15조 별표5) 2019. 8. 6. 시행 가) 600㎡이상 모든 병원 스프링클러 적용 나) 600㎡미만의 입원실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간이스프링클러 적용 다) 병원 및 600㎡미만의 입원실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현 행 ? 개 선 (스프링클러설비) ○6층 이상 모든 층 ○600㎡이상 요양병원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이상인 층 ○6층 이상 모든 층 ○600㎡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 1,000㎡이상인 층 (간이스프링클러설비) ○600㎡미만 요양병원 ○600㎡미만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자동화재속보설비) ○요양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속보설비가 미설치된 대상은 2022. 8. 31.까지 소급설치(스프링클러 소급설치시 간이스프링클러로 대체 가능) ①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 대상 2019. 8. 6. 시행 현 행 ? 개 선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추가 ② 방염대상물품 권고 대상 확대 2019. 8. 6. 시행 현 행 ? 개 선 ·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등) 권장 대상 아님 ·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옷장, 찬장, 등) 의 방염처리 권장 물품 추가 다. 발송방법: 일반우편(e-그린우편) 라. 소요금액: 500원(2매)× 94개소 = 47,000원 마. 예산과목: 기본경비/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붙임 (의료기관) 우편발송대상 1부. 끝. 담당자 신성균 담당자 허준희 검사지도팀장 代김보경 예방과장 전결 08/21 박상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14996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541)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82,471-0119 /전송 02-471-2175 / tampt11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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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소방법령 일부 개정에 따른 안내문 발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996 생산일자 2019-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성균 (02-6981-7682,471-0119) 관리번호 D00000379680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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