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항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사항 통보 1. 서울시에 접수된 민원서류와 관련입니다. 2. 주민으로부터 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검토한 바, 3. 이는 촉진계획입안(변경) 및 사업시행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검토 후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이첩하니, 민원사항에 대하여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본 민원으로 인해 개인정보 노출 등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원서류 1부(원본 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유환 주거사업관리팀장 고주현 주거사업과장 08/20 차창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940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주거사업과) (무교동) / 전화 02-2133-7223 /전송 / gidari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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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사항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9401 생산일자 2019-08-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윤유환 (02-2133-7223) 관리번호 D000003796185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2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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